2001.05.21 23:31

5월7일 퇴직서를 원무과에 제출하고 과장님이 사표를 수리하고 벼룩시장과 인터넷에 제 일을 이어받을 후임자를 모집하는 광고를 올렸습니다
퇴직서에 5월 31일 까지 일하겠다고 명시하였고
후임자를 뽑기 위한 면접도 몇명 보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일하는 병원에서 지불하는 월급이 너무 적어서 면접보러 온 사람중에 일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없는 모양입니다
저는 퇴직서 제출후 6월 7일 부터 새로 일할 직장을 골랐고 이달 말까지 일한후 6월 1일 부터는 일하러 직장에 나가지 않을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쉽게 후임자를 뽑을 수 없어서 저는 강하게 6월부터는 근무할수 없으니 후임자가 없더라고 일하지 않겠다고 하였으나 병원측에서는 후임자 없이 나오지 않는것은 곤란하다고 후임자를 뽑을 때까지 있어달라고 했습니다
만약 5월 31까지 후임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6월이고 7월이고 후임자가 나타날 때 까지 기다려야하는 걸까요
저는 6월 7일 부터 새 직장에 근무하기로 하였고 새로 옴긴 직장의 환경이 더 맘에 들어서 꼭 이 병원을 퇴사하고 싶습니다
제가 후임자 없이 6월 1일부터 근무하지 않는 다면 제가 병원측에 배상을 하여야 한다던지 아니면 퇴직금이 지불되지 않는다던지 제게 불이익이 생기진 않을까요?
제가 월급을 받는 날은 매월 30일 경이고 근로기간을 따로 정하진 않았습니다
사직의사를 밝힌 뒤 1달후엔 자동으로 사직 처리가 된다고 하던데
5월 7일에 퇴직서를 제출하였으니 6월 6일 까지는 근무하여야 하나요?그렇게 되면
6월6일 퇴사가 되면 퇴직금 계산에 착오가 생기진 않나여?
가장 궁금한건 제가 6월1일 부터 만약에 후임자가 없는 데도 근무하지 않을 경우 제게 발생할수 있는 상황에 대해섭니다
제 상황이 잘 전달되었는지 모르겠네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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