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5.22 14:43

안녕하세요. hoyea999 님, 한국노총입니다.

일단 귀하의 허리통증의 원인이 무엇이며 그 병명이 무엇인지 전문의와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허리에 통증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산재가 인정되지 않으며 근로자의 허리관련 질병이 업무과 관련이 있음이 (예를들어 허리에 무리가 가는 무겁고 힘든 작업을 하였거나, 일을 하는 도중 쇼크를 받았거나) 확인되어야 산재보험의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업무상재해여부는 직접적으로 업무수행성이 인정되지 않는다하더라도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근로자의 질병과 업무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 입증된다면 업무상재해로써 산재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일단은 전문의사에게 진찰을 받고, 의사의 소견을 들어봐야 할 것입니다.

특히, 허리부분의 질병 경우 일상생활 중에도 일어날 수 있고 퇴행성으로도 발생될 수 있는 때문에 근로자로서는 "허리부상이 업무와 관련하여 일어났다"는 정황을 입증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의사의 소견서나 진단서가 결정적인 근거로써 작용할 것입니다.

근로자가 산재신청(요양신청)을 하게 되면 근로복지공단은 사실확인(이 과정에서 담당의사에게 근로자의 질병에 대한 진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과정을 거쳐 요양승인 여부를 통보받게 될텐데, 공단에서 산재불승인 판정을 내리게 되면 산재전문 노무사나 변호사와 상담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심사청구나 관할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위 답변 확인하시고, 보다 궁금하신 내용은 재차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hoyea999 wrote:
>
> 안녕하십니까...저는 회사에들어간지 일년이돼었습니다...
> 회사입사전에 교통사고 (약간의 접촉사고) 로엑스레이를 직었을때 별이상이 발견되지않았습니다...회사일을 시작하구 한 4개월이지났을때부터 허리에 통증이발생해서 업무를 바꿔달라구 회사에 요구하였으나 회사는 그대로 강행시켰습니다 ...그리고 지금 허리의 고통이 심각해 병원을 가보니 허리디스크라구 하더군요 입원치료를 권장하던데요...
> 회사에서 제가하구있는일은 30~40kg는 더나가는 물건을 조립하구 케이스에 넣는일입니다 혼자서 하기엔 좀 힘이드는 일입니다 ....법적으로 한사람이들수있는 무게가 20kg이라던데 이런살황은 인정이 안되는지요.하루에도 몇수십번을 혼자서 들었다놨다하구있습니다 . 아무리 멀쩡한사람이라도 골병이듭니다...
> 회사일로 인해 허리통증이 악화되었습니다 ...이런경우도 산재처리가되는지요..
> 도움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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