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5.22 14:16

안녕하세요. 김영환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장해보상금은 일시금 또는 연금의 형태로 지급받을 수 있는데, 이는 수급권자(피재근로자)의 선택에 따르게 됩니다.

*장해보상일시금이라 함은 업무상부상 또는 질병에 걸려 치유는 되었으나 신제부위에 장해가 남게 된 수급권자(피재근로자)에게 장해등급표에 따라 일시에 일정액의 급여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귀하의 경우, 1등급의 장해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평균임금의 1,474일분을 장해보상일시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평균임금 × 등급에 해당되는 지급일수(1등급의 경우 1474))

*장해보상연금이라 함은 수급권자에게 장해보상금을 정기적으로 일정액을 연금형태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장해보상연금의 금액 또한 장해등급표에 따라 장해등급별 해당 일수에 평균임금을 곱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2. 양자의 관계를 들어 산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만일 30세된 근로자가 장해등급 1급에 해당되는 경우에 당해근로자의 편균임금이 40,000원인 경우,

* 장해일시금을 지불받고자 한다면,

40,000원 ×1,474일분 = 58,690,000원을 일시금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 장해보상연금으로 지불받고자 한다면,

40,000원 ×329일분 = 13,160,000원을 1년에 지급받는 것이며 만약 해당근로자가 30년을 생존한다면 30년 ×13,160,000원 = 394,800,000원 을 지급받게 되는 결과가 됩니다.

3. 장해보상연금을 선택하고 4년분을 선급하기로 결정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평균임금 40,000원과 장해등급 제1등급을 가정하면..

장해보상연금선급금으로 4년분 52,640,000원(=40,000 ×392일분 ×4년)을 먼저 지급받고 그 이후에는 연금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4. 사업주의 고의, 과실이 인정되어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될 경우에는 재해근로자가 비록 산재보험법에 의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하더라도 민사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산재보상에서 보상받은 한도내에서는 2중보상되지 않으며 손해배상청구는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내에 하여야 합니다.

민사배상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산재전문 노무사나 변호사와 상담하시는 것이 효율적이라 사료됩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영환 wrote:
> 안녕하세요.
> 저는 2000년 8월 17일 산업재해로 근로복지공단에서 2001년 4월에 산재장해등급1급을 판정받아 장해연금(1급)수급인이 되었으며 4년치를 일시금으로 수령하였습니다. 4년뒤부터는 한달에 한번씩 나오는 장해연금을 받게 됩니다.
> 제가 회사측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하려고 하는데 민사배상액 산정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 저는 1474일분의 일시금과 요양시 받은 요양비및 휴업급여는 민사배상액에서 제외시키는 것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8조2항을 보면 다음과 같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 --- ②受給權者가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이 法에 의한 保險給與를 받은 경우에는 保險加入者는 그 금액의 한도안에서 民法 기타 法令에 의한 損害賠償의 責任이 免除된다. 이 경우 障害補償年金 또는 遺族補償年金을 받고 있는 者는 障害補償一時金 또는 遺族補償一時金을 받은 것으로 본다.
>
> 1. 여기서 장해보상 일시금이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 산재장해등급1급일때 1474일분에 해당하는 금액인지 60세까지 생존한다는 가정하에 제가 수령할 장해연금의 총액인지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
> 2. 민사소송시 1474일 이후 한달에 한번씩 수령할 장해연금은 제가 요구하는 민사배상액에서 산정해야 합니까? 제외해야 합니까?
>
> 3. 만약 1474일 이후 즉 4년이후 지급받을 장해연금을 민사배상액 계산에 포함시킨다면 회사에 요구할 민사배상액은 거의 없는데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만약 그렇다면 1474일분을 받은후 1년을 더 살지 50년을 더 살지 모르는 상황에서 제가 몇살까지 생존한다는 가정하에 장해연금을 일시금으로 환산하나요? 근로복지공단에서는 1474일분을 지급한후 그 이후 장해연금은 본인 사망시 유족에게 지급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
> 4. 만약 1474일 이후 받을 장해연금을 민사배상액 계산에 포함시키지 않는다면 근로복지공단에서 4년이후 지급할 장해연금과 회사가 저에게 지급할 민사배상액과는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는가요? 다시말해 근로복지공단에서 4년이후 지급하는 장해연금과 회사에서 민사배상할 보상액은 아무런 관련 없으므로 두곳에서 수령할 권리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 5. 산해장해등급 판정을 받은후 민사소송은 언제까지 제기 해야 합니까?
>
> 빠른 답변 메일로 부탁드립니다.
> 수고하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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