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5.21 20:54
안녕하세요.
저는 2000년 8월 17일 산업재해로 근로복지공단에서 2001년 4월에 산재장해등급1급을 판정받아 장해연금(1급)수급인이 되었으며 4년치를 일시금으로 수령하였습니다. 4년뒤부터는 한달에 한번씩 나오는 장해연금을 받게 됩니다.
제가 회사측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하려고 하는데 민사배상액 산정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저는 1474일분의 일시금과 요양시 받은 요양비및 휴업급여는 민사배상액에서 제외시키는 것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8조2항을 보면 다음과 같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 ②受給權者가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이 法에 의한 保險給與를 받은 경우에는 保險加入者는 그 금액의 한도안에서 民法 기타 法令에 의한 損害賠償의 責任이 免除된다. 이 경우 障害補償年金 또는 遺族補償年金을 받고 있는 者는 障害補償一時金 또는 遺族補償一時金을 받은 것으로 본다.

1. 여기서 장해보상 일시금이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산재장해등급1급일때 1474일분에 해당하는 금액인지 60세까지 생존한다는 가정하에 제가 수령할 장해연금의 총액인지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2. 민사소송시 1474일 이후 한달에 한번씩 수령할 장해연금은 제가 요구하는 민사배상액에서 산정해야 합니까? 제외해야 합니까?

3. 만약 1474일 이후 즉 4년이후 지급받을 장해연금을 민사배상액 계산에 포함시킨다면 회사에 요구할 민사배상액은 거의 없는데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만약 그렇다면 1474일분을 받은후 1년을 더 살지 50년을 더 살지 모르는 상황에서 제가 몇살까지 생존한다는 가정하에 장해연금을 일시금으로 환산하나요? 근로복지공단에서는 1474일분을 지급한후 그 이후 장해연금은 본인 사망시 유족에게 지급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4. 만약 1474일 이후 받을 장해연금을 민사배상액 계산에 포함시키지 않는다면 근로복지공단에서 4년이후 지급할 장해연금과 회사가 저에게 지급할 민사배상액과는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는가요? 다시말해 근로복지공단에서 4년이후 지급하는 장해연금과 회사에서 민사배상할 보상액은 아무런 관련 없으므로 두곳에서 수령할 권리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5. 산해장해등급 판정을 받은후 민사소송은 언제까지 제기 해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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