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현수 님, 한국노총입니다.
근로기준법 제96조에서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임금을 감급함에 있어서는 1회의 비행사실에 대하여 감급총액은 평균임금 1일분의 1/2를 초과하지 못하며 1임금지급기에 있어서 수회의 감급제재에 대해서도 총액이 당해 임금지급기에 있어서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가령 1회의 비행사실에 대한 감급의 제재가 수일 또는 수개월에 걸쳐 행하여지는 경우에도 그 합계액은 위 범위를 넘어설 수 없게 됩니다.
징계조치로 직무가 변경되어 임금이 감소되는 것은 가능하다고 하겠지만 해당근로자의 경우 호봉승급이 정기적ㆍ일률적으로 행하여지는 사업장에서 ""동일한 업무에 종사하면서"" 다만, 일정기간 호봉 승급을 정지하거나 호봉을 줄여 임금을 감액하는 조치가 결과적으로 근로기준법의 범위를 초과한다면 위법이라 사료됩니다.
근로기준법 제97조의 취지자체가 취업규칙의 감독과 규제라고 하는 수단에 의해 감급의 제재가 가혹하게 되는 것을 막고자 하는 규정이므로 그 제한의 범위를 넘는 경우는 어떠한 경우에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해야 합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박현수 wrote:
>
> 안녕하십니까. 저는 전북 군산에있는 한국상고방베트로텍스 노동조합 부위원장 박현수 입니다. 그동안 많은 질의에 대해 성실한 답변을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 이번은 징계와 관련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저희회사 취업규정 중 "정당한 이유없이 계속 무계결근 5일이상 또는 월간 결근 10일 이상 하였을때" 등의 사유를 들어 해고로서 규정을 하고있습니다.
> 의문사항은 조합원 중 1994년 10월에 약 7일간의 무계결근으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 정직 20일과 감봉 8호봉으로 결정되어 현재까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1호봉금액 2,750원)
> 문제는 이때당시 감봉된 8호봉이 복구가 되지 않은 상태로지금까지 지속이 되고 있다는 점 입니다. 감봉은 일시적으로 그때 당시에 한하고 시일이 경과되면 회복이 되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인가요?
> 아니면 8호봉을 영구히 찾을 수 있는 방법은 없겠는지요?
>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