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5.20 10:23

안녕하세요 이형진 님, 한국노총입니다.

회사의 사정으로 퇴사를 하게된 것으로 보입니다.

1. 근로기준법에서는 자진퇴직(근로자의 일방적인 근로계약의 해지 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한 근로계약의 해지)이 아닌 사용자측에 의해 해고(=사용자측의 일방적인 근로계약의 해지)당했을 경우, 근로기준법 제32조에 의해 30일분의 임금을 해고수당으로 지급받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50번 사례 【해고와 해고수당은 ?】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문제는 해고수당이 자진퇴직이 아닌 해고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귀하의 경우, 회사에서 사직을 권고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권고사직은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한 근로계약의 해지방식이기 때문에 해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즉, 권고사직은 비록 회사측의 사정이라하더라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하여 퇴직하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귀하가 회사측의 권고사직조치를 수용하여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한다면 이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한 근로계약의 해지에 불과할 뿐, 해고(=사용자의 일방적인 근로계약의 해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3. 우선적으로 회사측에 대해 무조건적으로 해고수당을 지급해달라 하지 마시고, 회사측의 권고사직조치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시기 바랍니다.(건의문 형태) 건의문의 내용에 대해서는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시여 체불임금해결에 관한 건의문이 있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이렇듯, 근로자가 회사측의 권고사직조치를 수용하기 어렵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일방적으로 사직조치를 취한다면 이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근로계약의 해지, 해고에 해당한다 할 것이며, 이러한 경우, 해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해고수당은 우선 사용자에게 직접청구하여야 하며, 사용자가 이를 지급치 않을 경우, 관할 노동부 사무소에 사용자를 근로기준법 제32조 위반으로 진정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문제를 당사자간에 해결하는 것이므로, 회사측에 사정을 설명하며 권고사직을 수용하는 조건으로 일정의 위로금을 지급해달라 요구하십시요.

5. 귀하가 고용보험의무가입사업장(1인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에 6개월이상 재직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는 1) 그 사유가 해고가 아닌 권고사직에 의한 퇴직이라하더라도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으며 2) 고용보험료를 매월납부하지 않았다하더라도 관할 고용안정센터에서 '피보험자사실확인'의 절차만 거치면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해고의 경우에는 해고통지서, 명예퇴직이나 권고사직의 경우 회사측의 명예퇴직 또는 권고사직 통지서나 근로자측의 명예퇴직신청서나 사직서가 필요하지만, 반드시 이러한 문서를 고용안정센터에 제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상기에 언급한 '건의문'만으로도 회사가 권고사직을 요구하였다는 점, 근로자가 이를 수용치 않겠다고 의사를 표시하였다는 점, 이에 대해 회사측에서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였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으므로 굳이 회사측의 권고사직조치를 수용하는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건의문, 권고사직불수용문서만으로도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실업급여 수급방법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노동OK 73번 사례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이직사유는?】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실업급여를 지급받는 1차적인 판단은 고용보험법에 따라 회사가 노동부(=고용안정센터)에 제출하는 이직확인서(회사가 제출하지 않는 경우 노동부에서 원본을 발급받아 회사의 확인을 받게되고 근로자가 신고하면 됨)에 이직사유가 무엇으로 기재되었는가에 따라 결정됩니다. 따라서 해고 또는 권고사직으로 퇴직하는 근로자는 회사가 고용안정센터에 이직확인서를 사실대로 기재하여 그 제출전 반드시 근로자의 확인을 제출하도록 주문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이직확인서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서명, 또는 날인으로 그 내용을 확인하여 회사가 고용안정센터에 14일이내에 신고토록 하고 있습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이형진 wrote:
> 저는 지난해 9월 (주)xxx에 입사하여 1년간의 근로계약(계약서 작성)을 맺고 지난 5월5일까지 약 9개월간 근무를 한후, 회사의 구조조정으로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입사할 당시 총 6명의 부서원이 동시에 입사하였고 퇴사 역시 같은 시기에 하게 되었습니다. 갑작스런 퇴사권고로 인해 저희 부서원들은 부서의 부장님을 위시해서 현재 다른 공간을 통해서 독립을 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중이나 시기적인 촉박함으로 인해 현재 많은 어려움에 봉착한 상태입니다.
> 그런데 누군가 에게서 들었던 내용중에 1년의 계약으로 들어온 계약서에 기초해서 중간에 회사의 일방적인 해고조치시에는 1달간의 유예기간이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아울러 1달여의 급여도 나와야 한다고 말입니다. 아마 퇴직후 새로운 공간으로의 이동에 필요한 시간적,경제적 여유를 준다는 의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 혹시 그러한 내용이 노동법 상에 명문화되어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아울러 명문화되어있다면 회사를 상대로 어떤 방법으로 이를 받아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 현재 개인 사물은 모두 치웠고, 출근은 하지 않지만 사직서는 아직 제출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고용보험의 혜택을 입으려면 권고사직 형태로 사직서를 써야 한다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 번거로우시겠지만 친절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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