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5.16 23:32

답변에 감사드리며 그와 관계된 질문 몇가지 더 드립니다.
1.근로 기준법 8조와 직업 안정법 19조의 내용이 제게도 적용될 수 있는지요?
학원장(지금은 학원 운영을 안함)이 학교 특기 적성 교육활동 강사로 일 할 수 있게 해 주는 조건으로 급여의 50%이상을 취하기로 한 구두 계약이 위법인가의 여부가 궁금합니다.
2.서로 합의하에 맺은 계약은 언제나 유효하여 끝까지 그 계약을 지켜야 하나요?
제 명의로 학교와 계약을 맺고 아이들의 교육비 전액을 급여로 받는데 학원장이 중간에서 통장과 도장을 관리하고 50%를 자신의 몫으로 챙기는 것이 부당하다고 여기면서도 울며 겨자 먹기로 서로 그렇게 하기로 약속(구두)했기에 그대로 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 약속을 파기한다면 저도 법적인 제제를 받게되나요?
3. 학원장의 행동이 불법이라면 그 동안의 4년여간의 급여 50%를 돌려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4. 학원장의 행동이 불법이라면 그 행동을 제제할 수 있는 법적 장치는 무엇이 있나요?
노고에 감사드리며 위 질문에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Re: 징계와 관련한 질의( 감급에 관한 제재규정의 제한) 2001.05.22 567
글 잘읽었습니다. 6966 삭제해주세요. 2001.05.21 351
Re: 글 잘읽었습니다. 6966 삭제해주세요. 2001.05.22 358
아르바이트했었는데요.....제가 다 잘못한건가요? 2001.05.21 447
Re: 아르바이트했었는데요..(당당하게 임금지급을 요구하세요!) 2001.05.22 482
Re: 아르바이트했었는데요..(당당하게 임금지급을 요구하세요!) 2001.05.22 399
산업재해로 인한 민사배상액 계산에 관해 2001.05.21 1038
Re: 산업재해로 인한 민사배상액 계산에 관해 2001.05.22 2244
... 2001.05.21 424
Re: ... 2001.05.22 370
산업재해 2001.05.21 394
Re: 산업재해(허리통증이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나?) 2001.05.22 4167
사직서제출하고나서 2001.05.21 488
Re: 사직서제출하고나서(사직서를 제출했으나 수리하지 않을 때) 2001.05.22 1223
답변감사합니다 그러면... 2001.05.22 425
Re: 답변감사합니다 그러면...(당기후의 1임금지급기란?) 2001.05.24 1766
임금 지불을 대리인을 통해 지불키로 한 근로계약에서 임금체불 2001.05.20 444
Re: 임금 지불을 대리인을 통해 지불키로 한 근로계약에서 임금체불 2001.05.21 504
알려주세요~~~~ 2001.05.20 364
Re: 알려주~(회사가 산재신청 거부, 근로자가 직접 산재신청을 한... 2001.05.21 2169
Board Pagination Prev 1 ... 5505 5506 5507 5508 5509 5510 5511 5512 5513 5514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