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5.17 17:29

안녕하세요. 서상윤 님, 한국노총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 사업주는 업무와 관련하여 사망자 발생 또는 4일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 질병에 걸린 자가 발생한 때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4일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사업주의 의무는 근로복지공단에 용양신청을 하게 되면 그것으로 갈음되지만 요양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반드시 보고해야만 하고, 이를 이행치 않으면 동법 제1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산안법 제10조를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보고를 하게 되면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니 이유야 어쨌든 사업주에게 지워진 의무를 성실히 준수하셔야 할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서상윤 wrote:
>
> 안녕하십니까?
> 여기는 시화공단에 소재한 사업장입니다.
> 당사는 조금만 사출프레스 공장입니다.
> 그렇지만 대부분 회사사정등을 이유로 4대보험 가입등을 하지 않는 걸로
> 알고 있는데 저희는 비록 직원이 7명밖에 되지 않지만
> 사장님 그리고 직원 모두가 가족같아서 늘 상의하며
> 회사일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 그런데 아래와 같은 행정착오등으로 혹시 불이익처분을 받지 않을까 싶어
> 문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
> 당 직원이 2년여전에 업무상 약간의 부상을 당했습니다.
> 산재처리하면 물론 회사는 부담이 없겠지만 사고당사자 본인의 심정 또
> 경미한 찰과상이고 해서 직원에겐 의료보험 치료를 받게 하였습니다(5일간)
> 그 부담그액은 회사에서 모두 보상해 주었구요.
> 그런데 얼마전 관할 노동청 산업안전과에서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
> 4일이상의 요양등 발생시에는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보고해야 한다는 내용의
> 공문을 받게 되었습니다.
> "산재미처리사유서"도 함께 제출을 요구받았는데
> 당사로서는 솔직히 특별한 부상이 아니고 해서 일처리를 하였는데
> 위 사항에 대한 보고시 산업안전보건법상 저촉등으로 벌금등의 조치가
> 취해지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 힘드시겠지만 답변을 감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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