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5.17 16:54

안녕하세요. 임신부 님, 한국노총입니다.

현재 1인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72조 (산전후휴가) 에서는 "사용자는 임신중의 여자에 대하여는 산전후를 통하여 60일의 유급보호휴가를 주어야 한다. 다만, 유급보호휴가는 산후에 30일이상 확보되도록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여성근로자에 대한 출산전후휴가는 사용자 개인판단대로 시행하고, 말고할 문제가 아니라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가 의무지워지는 강행법규입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30조 2항에서는 "여자근로자가 산전, 산후 휴가로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간은 해고하지 못한다" 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동안의 해고금지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을 제외하고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금지되는 절대적인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징계해고도 할 수 없으며, 해고를 근로자가 사후 승인하였다고 하여도 이는 무효입니다. 기타 임신한 여성근로자에 관한 각종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59번 사례 【임신했는데, 산전후휴가를 받을 수 있는지?】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귀하가 계속근로할 의향이 있다면 결코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법에 명시되어 있는 당연한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면서도 알게 모르게 느껴지는 불이익(?) 때문에 제대로 권리행사를 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현실일 수도 있구요. 그러나 현실은 근로자가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찾기 위해 요구하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바뀔 수 있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아직 사용자를 설득할 시간적 여지가 남아있다고 보여집니다. 산전후제도의 취지를 '조금씩, 그리고 천천히' 납득시켜 출산휴가 후 정상적으로 원직복직 할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 것이 좋을 거라 여겨집니다. 만약 근로자의 이러한 요구에 사용자가 전혀 귀기울이지 않는다면 근로자측에서도 법적으로 정면대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재직하고 있는 근로자로써 섣불리 법적대응 운운하면 사용자측에서도 감정적으로 나올 소지가 있으니 저희가 상담한 내용을 토대로 회사를 이해시키는 방향을 모색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출산휴가를 신청할 때는 반드시 서면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술하여 회사측에 제출하시고, 그 사본을 보관해두시기 바랍니다.

해결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다면 재차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임신부 wrote:
>
> 안녕하세요 6월말에 출산휴가를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 회사에서 부당해고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부당해고 신청은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하구요?
> 만약 출산휴가를 들어갔다해도 복직이 될지 안될질 확실하지 않다는 말만
> 하고 있습니다.
> 휴가가 끝나고 복직이 되지 않는다면 어떤방법으로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 휴가끝나고 복직이 되지 않는기간의 월급은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 그리고 해고시 3개월치 월급은 기본으로 줘야한다고 정해져 있지 않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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