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5.17 16:35

안녕하세요. 궁금 님, 한국노총입니다.

회사의 태도가 어이가 없군요. 그저 차일피일 미루다보면 근로자가 알아서 포기하겠지라고 생각하는 회사 같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근로자는 끝까지 받아내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셔서, 회사로부터 쉽게 끝날 문제가 아니라는 인식을 팍팍 심어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근로자에게 발생한 권리를 스스로 찾으려는 노력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의 당연한 권리이기 때문에 아드님이 어머니를 도우셔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34조에 의한 퇴직금은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1년이상 재직한 후 퇴사하게 될 때 사용자가 지급하는 후불성임금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때 퇴직의 사유는 불문하고, 근로자가 퇴직한 후 14일 이내에 회사측이 이를 지불하지 않으면 체불임금으로 노동부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노동부에 진정하기 전에 최고장을 작성하여 회사측에 내용증명으로 발송해보십시오. 이는 문제를 당자간에 해결하는 마지막 노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차일피일 지급일을 미룬다면 최고장을 첨부하여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시구요. 최고장의 작성에 대한 예시와 진정서 작성의 예시까지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힘내시고, 해결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다면 재차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궁금 wrote:
>
> 어머니가 3년정도 청소용역 일을 하셨습니다...
> 어머니는 건강상의 이유로 그만두셨고 그 회사는 돈이 여유가 없다고 하여
> 정액으로 100만원을 몇개월에 걸쳐 나누어 주겠다고 합니다
> 그런데 3,4개월이 지나도 소식도 없고 전화연락하면 며칠날 넣어주겠다고
> 약속하고선 또 어기길 몇번을 했습니다
> 그런데 엊그제 몇달만에 30만원만 넣어주고선 그 금액만 받으라는 것입니다
> 사실 조그만 회사고 이것저것 따지기도 그래서 100만원만 받으려고 했습니다
> 사람 놀리는것도 아니고 화가나서 그냥 지나칠수 없습니다...
> 정확한 퇴직금을 계산해서 받는 방법이 있을까요??
> 방법을 알려주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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