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5.17 16:25

안녕하세요. 근로자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통상임금은 1) 법기준 근로시간 또는 그 이내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기본급 임금과 2) 노조와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고정적·일률적으로" 1임금산정기간(즉, 1개월)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 3) 명시적으로 정해지진 않았으나 관례적으로 고정적, 일률적으로 지급되어 온 임금으로 구성되어 집니다. (노동부 예규 327호 통상임금 산정지침) 따라서 귀하가 지급받는 해당 임금의 구체적인 지급형태나 지급요건 등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37번 사례 " 통상임금이란?(정의와 계산법)"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주휴일은 1주간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자에게 부여되는 것으로 유급으로 부여되는 휴일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한주간을 개근한 근로자는 그 그 주의 1일을 근로하지 않아도 근로일과 마찬가지로 임금을 지급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월급제 근로자는 그 달의 근로일수와 밀접한 관계없이 고정급이 지급되므로 별단의 규정이 없는 한 동조에 의한 주휴일의 임금은 월급에 포함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노동부의 견해입니다. (1986.9.28, 근기 01254-15854)

3. 갱내작업은 원칙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유해·위험작업이나 근로시간이 제한되는 작업은 아닙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시간이 1일 6시간 1주 34시간으로 제한되는 것은 작업여건 변경이나 보호구사용 등이 불가능해 근로시간을 단축하지 않고는 달리 근로자의 건강보호 방법이 있을 수 없는 잠함, 잠수작업 등 고기압하에서 행하는 작업뿐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업무가 비록 갱내에서 이루어진다하더라도 잠함, 잠수작업 등 고기압하에서 행해지는 작업이 아니라면 1일 6시간의 근로시간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회사의 규칙이나 노조와의 단체협약상에 이보다 근로자에게 유리한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함은 물론입니다. 노사당사자의 자치규정을 면밀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4. 귀하가 말씀하신 토차수당에 대해서는 질문의 해석에 곤란함이 있습니다. 종업원에게는 주는데 귀하에게는 주지 않는 근거가 무엇인지, 여기서 말하는 종업원은 어떤 사람을 지칭하는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 사실정황을 설명하시여 재차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근로자 wrote:
>
> 안녕하세요.본인은 갱내보안계원으로3교대근무를하고 있습니다.현재 월급에적용받고있는 수당은(자격.직책.입갱.시간외.야근)입니다.통상임금. 산출 방식에 대하여알고싶습니다.타 광업소에서는 각종.고정수당과.입갱수당을 포함하여.통상임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본인은직책수당고+기본급만 통상임금에 적용지급받고 있는데 잘못된것이 아닌가 궁금합니다. 또한종업원들은 주휴수당을 지급받고있으나 본인은 지급받지 못하는데 회사에서는기본급에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는데 주휴 수당이라는 명목으로 지급되는 주휴수당은 없어서 궁금합니다.
> 그리고 산업안전보건법 에 의거 갱내근로시간을주34시간(일6시간 토요일4시간)으로 정해저있으나 통상임금 산출시 일 6시간으로 적용하지 않고 일8시간을 적용하여 통상임금 일급및시간급여가 저하되는데 어떻게 적용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그리고 종업원들은 토요일 6시간작업으로 토차수당을 토요일에 2시간씩 지급하여 월2공수에서 2.5공수 토차휴가를 사용하는데 본인에게는 토차수당이 지급되지 않는것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읍니다.
> 수고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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