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동형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아버님이 회사의 사정 또는 근로자의 사정에 따라 1년 재직에 따른 퇴직금만을 중간정산하고 계속근무하는 경우라면 차후 근무기간이 비록 1년이 안되더라도 그 기간분에 따른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퇴직금 중간정산제도는 당해 근로자의 재직기간이 중단됨 없이 연속적으로 진행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님이 1년 근무하고 사직서를 제출한 이유가 퇴직금중간정산제도에 따른 형식적인 퇴직이 아니라 사실상 퇴직할려고 했었다고 한다면 이는 근로계약기간은 종료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퇴직금을 보장받지 못할 것입니다.
아버님이 어떠한 계기나 과정을 통해 중간퇴직을 하였는지가 중요할 것 같군요....

퇴직금중간정산제도에 대한 자세한 해설은 <노동자료실>에 등록된 22번 자료 <퇴직금 중간정산제도 (해설과 대응)>을 다운받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근로기준법에서는 일용근로자에 대한 특별한 제약사항이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월급제근로자,일급제근로자,시급제근로자,연봉제근로자 등 고용형태와 방식에 따라 차별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5인이하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만 일정한 제약이 있을 뿐입니다.
일용직근로자도 근로기준법 제30조에 따라 해고의 제약을 받으며,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고.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 연차휴가와 월차휴가,유급주휴일,생리휴가 및 산전후휴가,연장근로 및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임금제도 등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모든 보호제도를 적용받습니다. 이러한 제도를 이 답변을 통해 하나하나 소개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보다 구체적인 질문을 재차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강동형 wrote:
> 안녕 하세요.
> 동구 방어동에 강동형입니다.
> 저희 아버님꺼서 해웅산업(주)에 일용직으로 1년을 근무하고 사직서을 낸 후 퇴직금을 수령하고 계속 근무을 하고 있습니다.
> 만약에 앞으로 6개월 후에 사직을 하게되면 6개월분 퇴직금을 다시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그리고 일용직 근로자도 주차 월차을 받을 권리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 만약에 권리가 있다면 어떤권리가 있는지 궁금하니 대답을 부탁 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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