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5.20 13:10

안녕하세요 장성수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5조에서는 "근로기준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유급휴일은 1주간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자에게 주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1주일 소정근로일수(노사당사자간에 근무키로 약정한 날수)를 모두 개근하였으면 반드시 1일을 "유급휴일"(근로를 제공치 않아도 근로한 것으로 간주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휴일)로 주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귀사가 1주는 월~토 근무하고, 다른 1주는 월~금을 근무하는 격주휴무제를 실시하고 있다면 1주중 월~토까지 개근하였으면 일요일을 유급휴일로 주어야 하고 다른 1주중 월~금까지 개근하였으면 토요일은 격주휴무제실시에 따른 당연 휴일이고 일요일은 월~금까지 개근에 따른 유급휴일이 될 것입니다. 회사측에서는 아마도 쉬는 토요일을 결근처리하여 월~토까지 개근하지 않았으므로 당해주에 1일을 유급휴일로 부여치 않아도 무관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잘못된 것입니다.

2. 격주휴무제란 근로기준법 제50조 1항에 따른 '격주단위의 변형근로제'(2주단위 평균44시간만 근무하면 비록 다른 1주에 4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하더라도 2주단위 44시간분의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므로 48시간을 하는 주에는 44시간부터 48시간까지의 근로에 대해서는 초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3. 어떠한 경우라도 휴일근로에 따른 특근시에는 반드시 휴일날 근로를 제공치 않아도 지급될 당연분 임금-유급휴일임금-(100%)와 휴일날 근로함으로써 지급되는 당연분 임금(100%) 및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가산분임금(50%)등 250%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75번 사례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에 따른 수당은 어떻게 산정합니까?】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장성수 wrote:
> 저는 한국전자 협력업체에 다니는 장성수입니다
> 다름이 아니옵고 저희회사는 격주휴무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격주휴무를 실시하고 있을시는 주차수당을 주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 그리고 근로 기준법에 토요일은 4시간 근무로 정하고 있는데
> 격주휴무를 한다고 근무하는 토요일에 8시간을 일을 하여도 시간외수당이 지급되지 않는가요
> 격주휴무를 하면서 3월등 5주가되는 달의 토요일은 오전근무만하자고 그랬는데 자기들 맘대로 3월은 정상근무로 하고 6월은 휴누로 하대 일을하면 특근처리하겠다고 통보한적이 있습니다
> 이건 사전 동의가 있어야 하는건 아닙니까
> 또 회사가 지난달 일이 많아서 휴일을 다 반납하고 특근을 하였습니다
> 회사는 그래서 물량을 마출수 있었고 수익도 많이 늘었습니다
> 하지만 저희에게는 돌아오는건 아무것도 없는데 이게 당연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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