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5.15 11:36

안녕하세요. 함미영 님, 한국노총입니다.

공사현장의 경우는 수차례 도급으로 얽혀있어, 자금능력이 취약한 하청에 고용되어 일하게 되는 근로자는 임금을 온전하게 보장받기 어렵게 되는 상황에 처하기도 합니다. 이렇듯 원청(직상수급인)에 종속도가 높고 자금능력이 불안정한 하청업자(하수급인)에게 고용된 근로자의 임금을 보장하고자 하는 취지로 근로기준법 제42조에서 정한 일정요건이 충족되면 원청과 하청사업주가 근로자의 임금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하청업자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불하지 못하는 이유가 원청업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것이라면 원청업자 또는 하청업자에게 임금지급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원청업자(A원청)가 정상적인 인건비와 공사대금을 하청업자(K하청)에게 지급한 경우라면 원청업자의 자신의 책임을 면하게 되고, 근로자는 별수 없이 하청업자에게 체불임금 전액을 지급하라고 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도급사업장의 임금체불문제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노동OK 42번 사례 【하청업체 근로자의 임금을 원청회사에 청구할 수 있나?】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부 진정 이후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함미영 wrote:
>
> 저는 아직 학생인데요 제 주위에 계신분이 노동의 댓가를 받지 못하고 계셔서 제가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릴까 하고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 제가아는 H씨는 건설쪽의 일을 하고 계시는데요. K씨에게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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