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12.12 22:12


이 옥 연 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1.

통상임금이란 그 명칭에 구애를 받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자에게 1)정기적으로 2)고정적으로 3)일률적으로 지급되었는가가 판단기준입니다.

귀하의 사례의 경우, 아마 전직 등을 이유로 전사업장에서 받는 임금의 차액을 보전하기 위해 개별적으로 임의적인 수당을 지급받은 것 같은데요...

이 경우, 일정한 금액을 장기간 지급받아 왔다면 당연히 정기성, 고정성의 원칙에는 부합된다고 볼 수 있으나, 문제는 일률성의 원칙을 적용하기에는 '약간의 흠결'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귀하의 경우 일률성의 원칙이 전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씁니다.

일률성의 원칙이란 단순히 '전사원이 모두 지급받아야한다'는 형식적인 측면에서만 보면 그럴수는 있지만, 그 근본원인이 '전직에 따른 임금보전'의 성질이 더 강하기 때문에 해당 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실제, 노동부가 정한 통상임금 포함예시에서는 '수당의 명칭에 구애됨없이 물가변동이나 직급간의 임금격차를 조정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노동부예규 327호, 1997.3.28)


통상임금과 관련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홈페이지 노동OK ----> <상담유형>코너에서 37번 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만약에 회사에서 퇴직금가지급금에서 위의 해당 수당을 제외하고 가지급금을 지급하더라도 근로자측에서는 나중에 정상퇴직금에서 이를 보전할 수 있씁니다.

퇴직금이란 통상임금이 아닌 이보다 더 큰 개념인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하기 때문에 나중에라도 '올바른 퇴직금 계산'과 퇴직금가지급금의 차액을 계산하여 이를 체불임금으로 청산하도록 촉구하면 될 것입니다.

평균임금 또는 퇴직금과 관련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홈페이지 노동OK ----> <상담유형>코너에서 45,44,43,,9.8,7번 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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