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12.15 22:32


이 정수 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교대근무자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기준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4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서는 반드시 연장근로로 취급하여야 하며 가산임금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비록 점심시간 등 휴식시간이라도 근로자가 휴식을 취하지 않고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해당 시간만큼은 근로시간으로 본다는 것이 각종 노동부행정해석과 법원의 판례입니다.

회사에서 다른회사와의 형평성 문제를 거론하는 것 같은데, 다른회사가 근로기준법을 지킨다면 문제가 안되겠지만 근로기준법을 지키지 않는다고 하여 해당회사도 근로기준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논리적 모순입니다.

우선적으로 회사가 자체적으로 시정하여 근로시간을 조정토록 건의하거나 해보시고 안될 경우에는 매일매일마다 별도의 일지에 연장근로시간을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퇴직이후라도 근로자가 "매일매일" 연장근로시간을 스스로 기록하였다면 이는 근무일지로 간주되어 연장근로수당을 청구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최근 노동부에서는 교대제 근로자에 대한 업무처리 지침을 각 지방노동관서에 내려보내 교대제 근로의 가장 이상적인 형태인 4조 3교대제를 실시하도록 각 사업장에 지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2조 2교대제나 3조 3교대 등 4조 3교대제 이외의 교대제 근로에 대한 단속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교대제근로에 대한 위반사항은 실명으로 신고해야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재직중인 근로자가 이를 신고하기에는 만만치 않으니 이미 퇴직한 사람등 회사로부터 일정정도 자유로운 사람으로 대신하여 당사자의 연장근로수당을 지급받는 것은 물론 현재 재직자에 대한 사항까지 조치해주도록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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