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10.28 17:01
퇴직을 하려고 사직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는 퇴직을 하려면 2달전에 사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12월 30일까지 근무를
하라고 하는데 과연 이것이 옳은가요.
더구나 저는 직장을 구해 놓은 상황이라 빠른 퇴직처리가 필요 합니다.
제가 12월30일 까지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에 있다가는 에써구해놓은 직장을 잃을 지도 모르는
상황에 있습니다.
현회사의 사장은 퇴직처리를 해주지못하겠다고 완강하게 나오는데 어떻게 하면좋을지 참 난감합니다.
아는 사람을 통해 연락을 해보니 사직서 제출후 14일동안만 근무를 하면된다고 하는데
이것이 맞는 의견인지 궁급하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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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직서 제출일 :10월 25일
사직희망일 :10월 30일
타회사출근일 :11월 15일

그럼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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