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10.25 17:18
경력으로 입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회사가 규정을 만들면서 일정기준에 의거하여
일방적으로 경력조정을 소급 적용하려는 듯 합니다.
(예를들어, 본인은 99년 3월입사 , 규정은 금년12월 제정하여
99년 입사자부터 소급적용 예정 )
또한 본 내용은 유사업체와 동일하게 기준을 적용하면서
전 직장에 따라 특정인은 유리하게 적용되고
약 60%가 경력을 일방적으로 깍기는
결과가 초래될것으로 예상됩니다.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는가요?
그리고 어떻게 대처를 하여야 하나요?
참고로 연봉제 계약직입니다.
빠른 회신 부탁드립니다.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저의 퇴직금을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도와 주세요. 1999.11.13 1977
Re: 저의 퇴직금을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도와 주세요. 1999.11.15 1812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1999.11.12 2214
Re: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1999.11.12 1976
아르바이트료 채납 1999.11.12 2228
Re: 아르바이트료 채납 1999.11.15 2160
아르바이트에서.... 1999.11.11 2034
Re: 아르바이트에서.... 1999.11.12 1976
미지급 상여금에 대하여.... 꼭꼭 답변을 .... 1999.11.11 2464
Re: 미지급 상여금에 대하여.... 꼭꼭 답변을 .... 1999.11.12 1956
업주가 고용보험 가입요구를 거부합니다. 1999.11.11 2333
Re: 업주가 고용보험 가입요구를 거부합니다. 1999.11.12 3242
다단계 회사에 속아서 입사했습니다. 1999.11.10 3910
Re: 다단계 회사에 속아서 입사했습니다. 1999.11.12 2587
퇴직금및 체불임금 1999.11.10 2334
Re: 퇴직금및 체불임금 1999.11.12 2106
조합원 신분보장 가처분신청에 대하여 1999.11.09 2277
Re: 조합원 신분보장 가처분신청에 대하여 1999.11.10 2278
체불임금.(도와주십시요) 1999.11.05 2022
Re: 체불임금.(도와주십시요) 1999.11.05 2208
Board Pagination Prev 1 ... 5845 5846 5847 5848 5849 5850 5851 5852 5853 5854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