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구냥 2024.04.03 15:47

안녕하세요. 저는 회사에서 회계 담당을 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출산 휴가 및 육아휴직후 복직 없이 바로 퇴사한 직원의 연차 수당 지급을 하려고 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질의 드립니다.

퇴사한 직원의 이력은.. 2021.06.14 입사 2024.03.29

퇴사 2023.08.01~2023.10.29 출산휴가 2023.10.30~2024.07.31 육아휴직 신청을 하였으나,

이직을 위해 복직없이 2024.03.29일에 퇴직하였습니다.

저희 회사는, 입사일 기준 연차 발생 연차 촉진 제도는 있으나 연차수당 지급을 하고 있으며,

퇴사한 직원의 경우 2023년 06월 14일에 연차 15개가 발생하였고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연차 15개에 대한 연차 수당을 모두 지급하는게 맞는지,

맞지 않다면 어떻게 산출하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사회보장 행정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4.04.15 17:0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할 경우 2022..6.14~2023.6.13까지 연차휴가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소정근로일의 80% 이상을 개근할 경우 2023.6.14에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입니다. 해당 근로자가 2023.8.1~10.29까지 출산휴가를 사용하고, 2023.10.30~2024.3.29까지 육아휴직 사용후 퇴사한 해당 근로자가 2023.6.14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2023.7.31까지 미사용 후 퇴사하였다면 이에 대해 미사용 연차휴가를 퇴사 시점의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미사용 연차휴가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최저임금 미달에 퇴직금 미지급입니다. 2024.04.23 132
해고·징계 부당해고 인용 후 회사에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을 걸어왔습니다. 1 update 2024.04.23 254
임금·퇴직금 휴업급여 신청시 퇴직연금 지급여부 1 update 2024.04.23 125
고용보험 산업기능요원 복무만료일 실업급여대상 여부 1 update 2024.04.23 120
최저임금 최저임금 어느게맞는거죠? 1 update 2024.04.23 74
휴일·휴가 정지휴업 1 2024.04.23 74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1 update 2024.04.23 123
해고·징계 부당해고관련문의 2024.04.23 162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시 시간외근무수당 불산입 불법여부(노사합의사항) 2024.04.23 219
근로계약 임단협 위반 2024.04.22 81
기타 단기계약직 실업급여 문의 2024.04.22 175
휴일·휴가 주말근무 평일대체휴무 1 2024.04.22 305
임금·퇴직금 일용직이라고 5년넘게 일한곳에서 퇴직금을 못준다고 합니다. 1 update 2024.04.22 333
휴일·휴가 연차수당 관련해서 상담문의드립니다! 1 2024.04.22 101
해고·징계 권고사직이지만 정정하는경우 1 2024.04.22 141
산업재해 산재 요양 후 복귀 1 2024.04.22 134
임금·퇴직금 퇴직금에서 고정상여금을 반영하여주지 않았습니다. 1 2024.04.20 220
고용보험 육아로인한 퇴사로 실업급여 불인정,, 1 2024.04.19 281
임금·퇴직금 여러개의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근로자의 퇴직금(DB) 문제 1 2024.04.19 100
기타 중도퇴사자에 대해 상여 지급시 원천징수 방법 1 2024.04.19 203
Board Pagination Prev 1 ... 5 6 7 8 9 10 11 12 13 14 ... 5861 Next
/ 5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