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송화 2022.09.06 13:53

지방의 기념관에서 근무하는 계약직 사원입니다

처음 입사 직종과 다른 수장고 관리업무를 지시 받았습니다

그러나 수장고는 2인이상 출입해야한다는 규정이 있지만 혼자 담당하고있습니다

이도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할까요? 아님 규정에 어긋난 업무지시이기때문에 업무 거부도 가능할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9.15 18:2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이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었는지 확인하기 어려워 정확한 답변이 불가하나 규정을 위반하거나 근로계약상 지정된 업무를 벗어난 경우는 거부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니 참고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급여 미지급 추가금액 청구 1 2022.09.20 642
임금·퇴직금 4대보험 본인부담분 직접납부(?),환수(?) 1 2022.09.20 844
임금·퇴직금 법정 공휴일에 주말 근무자 수당문의 1 2022.09.20 605
휴일·휴가 대체휴무 반납이 맞는걸까요? 1 2022.09.20 298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작성했는데 내용때문에 문의드립니다 1 2022.09.20 237
근로시간 근로시간문의드립니다 1 2022.09.20 130
임금·퇴직금 임금협상 후 퇴직기준으로 1 2022.09.20 525
해고·징계 채용절차법 위반 및 부당해고 사유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1 2022.09.20 397
휴일·휴가 개인사업장 1년미만 근로자 연차 오버 사용에 대한 퇴직시 급여계산 1 2022.09.20 614
휴일·휴가 주휴발생여부 1 2022.09.20 229
기타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에 따른 설치기준 문의 1 2022.09.20 587
임금·퇴직금 남편 이직에 의한 실업급여 1 2022.09.19 636
임금·퇴직금 동일 근무지 1년이상 계속근로 퇴직금 여부 1 2022.09.19 270
임금·퇴직금 휴직 중 중도 퇴사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1 2022.09.19 310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 관련 1 2022.09.19 376
임금·퇴직금 직원이 임원으로 신분이 변경되는 경우의 퇴직금 1 2022.09.19 4615
임금·퇴직금 미 지급 퇴직금 지연 이자 지급 시기 기준은? 1 2022.09.19 957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기준과 연차수당 문의합니다. 1 2022.09.19 576
해고·징계 희망퇴직 신청시 따로 노동부에 신고를 해야 하나요? 1 2022.09.19 526
임금·퇴직금 임금협약 무효화 및 상여금 통상임금 반영 여부 질의 1 2022.09.19 346
Board Pagination Prev 1 ... 189 190 191 192 193 194 195 196 197 198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