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회사 재직중입니다. 5년차 입니다.
이번에 경남에서 경기도로 발령이 나서 사직하려고합니다.
숙소는 제공이 되는데, 임신한 아내가 있어서 혼자 놔두고 갈 수가 없습니다.
1. 숙소제공여부가 실업급여 수급에 영향을 줄수있나요?
2. 혹시 회사에서 발령을 취소해줄테니 사직서를 반려해달라고 했는데도
사직을 진행할 경우 자발적 사직이 될수있나요?
현실적으로,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이 직원으로는 힘든것이 사실입니다.
건설회사 재직중입니다. 5년차 입니다.
이번에 경남에서 경기도로 발령이 나서 사직하려고합니다.
숙소는 제공이 되는데, 임신한 아내가 있어서 혼자 놔두고 갈 수가 없습니다.
1. 숙소제공여부가 실업급여 수급에 영향을 줄수있나요?
2. 혹시 회사에서 발령을 취소해줄테니 사직서를 반려해달라고 했는데도
사직을 진행할 경우 자발적 사직이 될수있나요?
현실적으로,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이 직원으로는 힘든것이 사실입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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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건설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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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의 경우 자발적 이직은 수급이 불가하나 특정 사유의 경우에는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곳 참고)
이에 따르면 원거리 통근(왕복 3시간 이상)은 수급이 가능한데 구체적으로는 사업장 이전이나 전근,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이 있겠습니다. 다만 사업장 이전의 경우 통근차량 제공, 숙소 제공등의 보완조치가 있으면 수급이 어려울 수 있으나 귀하와 같이 수용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수급이 가능합니다. 보다 구체적인 상담은 가까운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