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최저시급 90% 계산법 문의드립니다.
9/1 입사
근무일 (9/1,2,5,6,7)
9/7 퇴사
9/1~9/7까지 근무 후 퇴사입니다.
1) 9,160원 * 0.9(90%) * 8h * 7일 = 461,664원
2) 9,160원 * 209h * 0.9(90%) / 30일 * 7 = 402,032원
1) or 2) 두가지 중 어떤 방법으로 계산하는게 맞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최저시급 90% 계산법 문의드립니다.
9/1 입사
근무일 (9/1,2,5,6,7)
9/7 퇴사
9/1~9/7까지 근무 후 퇴사입니다.
1) 9,160원 * 0.9(90%) * 8h * 7일 = 461,664원
2) 9,160원 * 209h * 0.9(90%) / 30일 * 7 = 402,032원
1) or 2) 두가지 중 어떤 방법으로 계산하는게 맞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계약 | 해고통보 1 | 2022.09.20 | 504 | |
임금·퇴직금 | 급여 미지급 추가금액 청구 1 | 2022.09.20 | 642 | |
임금·퇴직금 | 4대보험 본인부담분 직접납부(?),환수(?) 1 | 2022.09.20 | 844 | |
임금·퇴직금 | 법정 공휴일에 주말 근무자 수당문의 1 | 2022.09.20 | 605 | |
휴일·휴가 | 대체휴무 반납이 맞는걸까요? 1 | 2022.09.20 | 298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작성했는데 내용때문에 문의드립니다 1 | 2022.09.20 | 237 | |
근로시간 | 근로시간문의드립니다 1 | 2022.09.20 | 130 | |
임금·퇴직금 | 임금협상 후 퇴직기준으로 1 | 2022.09.20 | 525 | |
해고·징계 | 채용절차법 위반 및 부당해고 사유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1 | 2022.09.20 | 397 | |
휴일·휴가 | 개인사업장 1년미만 근로자 연차 오버 사용에 대한 퇴직시 급여계산 1 | 2022.09.20 | 617 | |
휴일·휴가 | 주휴발생여부 1 | 2022.09.20 | 229 | |
기타 |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에 따른 설치기준 문의 1 | 2022.09.20 | 587 | |
임금·퇴직금 | 남편 이직에 의한 실업급여 1 | 2022.09.19 | 636 | |
임금·퇴직금 | 동일 근무지 1년이상 계속근로 퇴직금 여부 1 | 2022.09.19 | 270 | |
임금·퇴직금 | 휴직 중 중도 퇴사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1 | 2022.09.19 | 31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 관련 1 | 2022.09.19 | 376 | |
임금·퇴직금 | 직원이 임원으로 신분이 변경되는 경우의 퇴직금 1 | 2022.09.19 | 4615 | |
임금·퇴직금 | 미 지급 퇴직금 지연 이자 지급 시기 기준은? 1 | 2022.09.19 | 95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기준과 연차수당 문의합니다. 1 | 2022.09.19 | 576 | |
해고·징계 | 희망퇴직 신청시 따로 노동부에 신고를 해야 하나요? 1 | 2022.09.19 | 527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실제 유급처리일을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합니다. 즉 근로일외에도 근무일 중간에 유급주휴일이 있다면, 즉 2주에 걸쳐 근무하고 각 주를 개근한 경우 유급처리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5일 근무하셨고 중간에 1일의 유급휴일이 있다면 6일만 유급처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