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인형 2022.09.06 17:27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최저시급  90% 계산법 문의드립니다.

9/1 입사

근무일 (9/1,2,5,6,7)

9/7 퇴사

9/1~9/7까지 근무 후 퇴사입니다.

1) 9,160원 * 0.9(90%) * 8h * 7일 = 461,664원 

2) 9,160원 * 209h * 0.9(90%) / 30일 * 7 = 402,032원

1) or 2) 두가지 중 어떤 방법으로 계산하는게 맞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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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9.16 10:2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실제 유급처리일을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합니다. 즉 근로일외에도 근무일 중간에 유급주휴일이 있다면, 즉 2주에 걸쳐 근무하고 각 주를 개근한 경우 유급처리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5일 근무하셨고 중간에 1일의 유급휴일이 있다면 6일만 유급처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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