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특성상 사무실 직원이 월-금 출근 화-토 출근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법정공휴일은 모두 쉽니다
월요일 공휴일인 경우
월-금 출근자는 화-금까지하고
화-토 출근자는 토요일까지 근무를 합니다
그럼 출근시간이 하루 차이납니다
이런 경우 토요일까지 출근한 사람은 추가수당이 붙을까요?
회사 특성상 사무실 직원이 월-금 출근 화-토 출근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법정공휴일은 모두 쉽니다
월요일 공휴일인 경우
월-금 출근자는 화-금까지하고
화-토 출근자는 토요일까지 근무를 합니다
그럼 출근시간이 하루 차이납니다
이런 경우 토요일까지 출근한 사람은 추가수당이 붙을까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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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충남 |
회사 업종 | 협회 및 단체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계약 | 해고통보 1 | 2022.09.20 | 504 | |
임금·퇴직금 | 급여 미지급 추가금액 청구 1 | 2022.09.20 | 642 | |
임금·퇴직금 | 4대보험 본인부담분 직접납부(?),환수(?) 1 | 2022.09.20 | 844 | |
임금·퇴직금 | 법정 공휴일에 주말 근무자 수당문의 1 | 2022.09.20 | 605 | |
휴일·휴가 | 대체휴무 반납이 맞는걸까요? 1 | 2022.09.20 | 298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작성했는데 내용때문에 문의드립니다 1 | 2022.09.20 | 237 | |
근로시간 | 근로시간문의드립니다 1 | 2022.09.20 | 130 | |
임금·퇴직금 | 임금협상 후 퇴직기준으로 1 | 2022.09.20 | 525 | |
해고·징계 | 채용절차법 위반 및 부당해고 사유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1 | 2022.09.20 | 397 | |
휴일·휴가 | 개인사업장 1년미만 근로자 연차 오버 사용에 대한 퇴직시 급여계산 1 | 2022.09.20 | 618 | |
휴일·휴가 | 주휴발생여부 1 | 2022.09.20 | 229 | |
기타 |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에 따른 설치기준 문의 1 | 2022.09.20 | 587 | |
임금·퇴직금 | 남편 이직에 의한 실업급여 1 | 2022.09.19 | 636 | |
임금·퇴직금 | 동일 근무지 1년이상 계속근로 퇴직금 여부 1 | 2022.09.19 | 270 | |
임금·퇴직금 | 휴직 중 중도 퇴사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1 | 2022.09.19 | 31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 관련 1 | 2022.09.19 | 376 | |
임금·퇴직금 | 직원이 임원으로 신분이 변경되는 경우의 퇴직금 1 | 2022.09.19 | 4616 | |
임금·퇴직금 | 미 지급 퇴직금 지연 이자 지급 시기 기준은? 1 | 2022.09.19 | 95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기준과 연차수당 문의합니다. 1 | 2022.09.19 | 576 | |
해고·징계 | 희망퇴직 신청시 따로 노동부에 신고를 해야 하나요? 1 | 2022.09.19 | 532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휴일이 반드시 일요일일 필요는 없는 것처럼 휴무일이 반드시 토요일일 필요도 없습니다. 즉 당사자간 합의 등에 따라 소정근로일을 정할 수 있게 되는데, 연장근로란 근로시간이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하므로 토요일이 휴무일이 아닌 소정근로일인 경우 반드시 연장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