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수기 휴일연장근무수당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 월~금 : 일 8시간 주간
- 토 : 10시간 주간
- 일 : 10시간 주간
※ 근로계약휴일은 토요일입니다
위와같이 근로했을 경우 토, 일요일 임금계산방법
1. 토,일요일 9160×1.5×8H+9160×2.0×2H
2. 토요일 9160×1.5×8H+9160×2.0×2H
일요일 9160×1.5×10H
어떤 계산방법이 맞는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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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급여 미지급 추가금액 청구 1 | 2022.09.20 | 642 | |
임금·퇴직금 | 4대보험 본인부담분 직접납부(?),환수(?) 1 | 2022.09.20 | 844 | |
임금·퇴직금 | 법정 공휴일에 주말 근무자 수당문의 1 | 2022.09.20 | 605 | |
휴일·휴가 | 대체휴무 반납이 맞는걸까요? 1 | 2022.09.20 | 29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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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징계 | 채용절차법 위반 및 부당해고 사유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1 | 2022.09.20 | 39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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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주휴발생여부 1 | 2022.09.20 | 2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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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휴직 중 중도 퇴사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1 | 2022.09.19 | 3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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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기준과 연차수당 문의합니다. 1 | 2022.09.19 | 576 | |
해고·징계 | 희망퇴직 신청시 따로 노동부에 신고를 해야 하나요? 1 | 2022.09.19 | 526 | |
임금·퇴직금 | 임금협약 무효화 및 상여금 통상임금 반영 여부 질의 1 | 2022.09.19 | 346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휴일근로의 경우 8시간 이내는 50% 가산, 8시간 초과시 100%를 가산하면 됩니다.
토요일이 주휴일이고 일요일이 휴무일이라면
토요일: (8시간*150%)+(2시간*200%)
일요일: 10시간*150%으로 계산하면 되기에 2번의 계산방법이 타당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