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 2022.09.08 10:44

연봉에 추석,설날 상여 기본금의 100% 로 계약을 했습니다.

기본금이 120만원으로 측정.

21.05월 입사였는데, 이 해 추석때 상여를 80만원 정도 받았습니다.

물어보니 입사한지 6개월 미만인자는 100% 지급이 아니라, 

일수계산하여 차등 지급한다고 하더라구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근로계약서상에 명시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냥 넘어감
 
22.09.30일자로 퇴사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22.09월에 상여금을 받았는데 60만원 가량을 받아서, 문의하니
7-12월로 보면 10-12월은 내가 근무를 하지 않으니, 7-9월분 해서 3개월 정도의 60만원을 줘야
연봉 돈이 맞다고 합니다
이게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근로계약서 상에는 상여금 추석,설날 기본금의 100% 지급이라고만 적혀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연차도 문의드립니다.
회계연도 기준입니다. 21.5.20입사 /22.09.30 퇴사 하였을 때 연차 14개 발생하는 것으로 계산되어지는데
현재 10개 사용하였습니다
연차 소진 or 지급 아무것도 해주지 않는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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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9.21 10:5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여금에 대해서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별도의 제한 규정이 없다면 100% 다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다만, 지급기준을 정할 때 재직자 기준이나 일정 근무기간을 충족하지 않을 경우 일부만 지급하도록 정할 수는 있습니다.

     

    정확한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봐야 알 수 있으나 근로계약서에 별다른 제한이 없다면 상여금을 100% 지급하여야 합니다.

     

    2) 21년 5월에 입사하여 22년 9월 30일에 퇴사를 한다면 1년 미만의 기간은 매달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11일이 발생하고, 1년이 되는 시점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미사용분에 대해서는 퇴사 시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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