핑크뮬리19 2021.09.01 11:40
1. 평일 8H이내면서 연장과 야간근로시간이 포함되는 경우 : 
           
  ex) 출근: 16:00  , 퇴근 : 01:00 휴게시간 : 1시간 , 시급 : 10,000)              
   기본급여 : 8시간*10,000=80,000 (급여에 포함)                
   연장근로수당 : 없음                      
   야간근로수당 : 3시간 *10,000*0.5=15,000

 

               

2.  평일 8H 초과이면서 연장과 야간근로시간이 포함되는 경우

  ex) 출근: 09:00  , 퇴근 : 23:00  휴게시간 : 2시간 , 시급 : 10,000)
   기본급여 : 8시간*10,000=80,000 (급여에 포함)  
   연장근로수당 : 4시간*10,000*1.5=60,000    
   야간근로수당 : 1시간 *10,000*0.5=5,000

 

 

3.  휴일 8H이내면서  연장과 야간근로시간이 포함되는 경우 : 유급,무급,법정휴일 다 포함 

  ex) 출근: 16:00  , 퇴근 : 01:00 휴게시간 : 1시간 , 시급 : 10,000)              
   휴일근로수당 : 8시간*10,000*1.5=120,000                
   휴일연장근로수당 : 없음                      
   야간근로수당 : 3시간 *10,000*0.5=15,000

 

 

4.휴일 8H 초과이면서 연장과 야간근로시간이 포함되는 경우  

 

ex) 출근: 09:00  , 퇴근 : 23:00  휴게시간 : 2시간 , 시급 : 10,000)
   휴일근로수당 : 8시간*10,000*1.5=120,000  
   휴일연장근로수당 : 4시간*10,000*2=80,000    
   야간근로수당 : 1시간 *10,000*0.5=5,000

 

질문입니다. 저희회사는 월급제라 주휴수당 포함하고 있습니다. 위의내용은 담당자인 제가 맞다고 생각하는 부분이구요 대표님은 무급휴일에 8h이내 1.5 초과 2 ,가산 야간근로수당 0.5 가산은 인정하오나 유급휴일(주휴일,근로자의날)에는 급여에 포함하고있으므로 8h이내를 1 , 8h초과 1.5 ,야간근로수당 0.5 가산 이라고 생각하십니다.  제식이 맞는지 대표님 의견대로 하더라도 문제가 없는지요 ?  

그리고 저희는 현재 대체공휴일만 연차사용으로 휴식을 취하고 있으며 다른 법정휴일은 그냥 쉬고있습니다. 법정휴일에 근무를 하였다면 8H 이내는 1.5가 맞지않나요 대표님은 주5일 40시간에 월 급여에 포함하고있으므로 1만 주어도 상관없다고 하시는데 저는 계속 의문이 남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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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9.07 13:3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상황은 알 수 없으나 무급이든 유급이든 휴일에 근로를 제공한다면 휴일근로에 해당하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56조에 따라 8시간 이내는 50% 가산,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는 100%를 가산하면 됩니다. 월급제이므로 주휴수당은 월급여에 포함되어 있으니 따로 지급할 필요는 없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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