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525ing 2021.09.01 16:51

2018년 11월1일 복직해서 현재까지 재직중입니다.

 
금년도에 퇴직을 희망하는데,
현재 회사에서 작년(20년) 3월부터 코로나로인해 재정이 악화되었다는 이유로 퇴직금 지급을 일시중단한다고 통보한 뒤 실제로 지급이 멈춘상태입니다.
 
기존에 재직중 직원들은 퇴직연금형으로 매월 계좌에 지급되었다가, 20년도 3월부터 지급이 안되고 있는 상황이고, 
저는 18년도에 재 입사후에 회사에서 연금계좌 개설을 해주지 않아 현재 받을수있는 퇴직금이 어느정도 될지 파악이 안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연금 가입을 해주지않아 일반적인 계산법으로 퇴직금이 지급되는걸로 생각했는데,
퇴직시에 퇴직금 지급을 dc형으로 계산해 지급하기 때문에 퇴사 후 제가 수령할 퇴직금이 얼마정도일지 알수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 아래에 대한 궁금증
 
1. 2020년도 초반 퇴직금 지급이 어렵다고 구두 통보 한 뒤 실제로 올초(2021년)에 해당 내용을 계약서로 문서화 했는데,
이런 경우 멈춘기간에 대한 퇴직금 지급은 안되는게 맞는건지?
 
-> 아래는 계약서 내용입니다.
* 2020년 코로나 경기불활과 매출악화로 2020년3월부터 퇴직금을 일시중단한다.
(이부분은 서로 갑과 을이 합의하여 퇴사시 이기간내 퇴직금정산을 하지않는 것을 동의한다.)
+ 2022년 1월부터 퇴직금정산을 재개한다. (2020년3월~2021년12월까지는 퇴직금 정산을 받지않는것에 동의한다.)
 
3. 회사규모가 대표 제외 5인 대표 포함 6인 인 회사입니다.(회사구성원) 대표, 직원4, 인턴1)
-> 그렇게 큰 규모의 회사가 아니기때문에 이런 경우에 제가 회사로부터 받을수있는 혜택이 줄어드는걸까요? 
 
4. 실제 퇴직연금계좌에 퇴직금 지급이 멈춘 기간이 1년 이상이고, 
만약 퇴직시 해당기간에 대한 보상이 없다면 제가 할수있는 조치가 무엇이있을까요?
 
5. 회사가 현재도 운영되고있는 일반적인 회사입니다.
알아보니 지급받지 못한 퇴직금을 체당금으로 환수 가능하다고 하는데,
만약 소송 등으로 진행하게되면 이후에 제가 불이익을 겪는 부분이 있을까요?
-> 예를들어 이직이나 복직, 그 외에 은행업무(대출) 등에 대해 어려움을 겪는지 궁금합니다. 

6. 혹시 회사에서 혹시나 벌금내고 퇴직금지급을 안하겠다는 식으로 이야기가 진행되면 제가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회사가 벌금을 내면 저는 퇴직금지급을 받지못하는건지?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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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9.08 10: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자세한 상황은 알 수 없으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인 듯 합니다. 소위 DC형의 경우 납입예정일 다음날부터 퇴직일+14일까지 지연이자는 연 10%입니다. 다만 파산선고/회생개시/도산 등의 사실인정인 경우등에서는 지연이자 적용이 제외됩니다. 단순히 매출악화로 인해 퇴직금 지급을 하지 않는 것은 강행규정 위반으로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2. 5인 이상 사업장이므로 근로기준법 등이 전면 적용됩니다.

    3. 고용노동부 신고 등을 통해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4. 특별하게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예상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체당금 신청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고용노동부 진정을 하실필요는 있습니다.

    5. 민사소송을 통해 민사집행으로 대응하는 한편, 형사고소로 민형사 각각 대응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벌금을 냈다고 하더라도 민사적 책임이 면책되는건 아닙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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