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한지 1년 지났습니다.
수습 3개월 급여책정임금의 100% 지급인데 1,695,575원 기본급 제수당189,008 식대 100,000 만원이 월급여였고,
이후 기본급 1,725,734원 제수당 192,183원 식대 100,000원 자격수당 50000 원 지급받고있습니다.
재계약 하지 않은 상태이며 급여 지급 방식에 대하여 최저시급이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재계약시 협상금액은 어느정도가 적당한가요?
일한지 1년 지났습니다.
수습 3개월 급여책정임금의 100% 지급인데 1,695,575원 기본급 제수당189,008 식대 100,000 만원이 월급여였고,
이후 기본급 1,725,734원 제수당 192,183원 식대 100,000원 자격수당 50000 원 지급받고있습니다.
재계약 하지 않은 상태이며 급여 지급 방식에 대하여 최저시급이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재계약시 협상금액은 어느정도가 적당한가요?
성별 | 남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단순노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개인사업장 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21.09.09 | 427 | |
임금·퇴직금 | 입사 1년차 퇴직연금제도 변경 1 | 2021.09.09 | 859 | |
휴일·휴가 | 주말 근로자 공휴일에 따른 시간외 수당 관련 1 | 2021.09.09 | 589 | |
기타 | 복지관 호봉정정 임금환수조치 1 | 2021.09.09 | 551 | |
근로시간 | 주야비휴 소정근로시간 산정방법 문의드립니다. 1 | 2021.09.09 | 1125 | |
임금·퇴직금 | 포괄임금 고정연장근로시간 임의조정 가능여부 1 | 2021.09.09 | 832 | |
산업재해 | 산재 통원치료중 출근 1 | 2021.09.08 | 4516 | |
임금·퇴직금 | 감단근로자 소정근로시간 1 | 2021.09.08 | 851 | |
휴일·휴가 | 회사 하계휴가시 해당주에 주휴수당 지급 여부 1 | 2021.09.08 | 325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DB에서 DC로 퇴직연금 강제 변경 1 | 2021.09.08 | 5685 | |
휴일·휴가 | 5이상 사업장의 의미 1 | 2021.09.08 | 170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연차수당 1 | 2021.09.08 | 269 | |
근로계약 | 2교대 근무 근로시간 계산 1 | 2021.09.08 | 570 | |
직장갑질 | 상조회 임의 탈퇴 조항 문의 1 | 2021.09.08 | 1118 | |
근로시간 | 3교대 근로자 근무시간 산출요청 1 | 2021.09.08 | 745 | |
기타 | 회사내괴롭힘.. 1 | 2021.09.08 | 164 | |
해고·징계 | 해고 통보 날짜보다 일찍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1 | 2021.09.07 | 334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시 해외지원수당 등의 제외관련 1 | 2021.09.07 | 918 | |
임금·퇴직금 | 일급과 시급 계산 문의드립니다. 2 | 2021.09.07 | 550 | |
근로시간 | 초과근무 시간의 대한 주휴시간 적용 여부 1 | 2021.09.07 | 222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질문이 구체적이지 않아 자세한 답변은 어렵습니다. 급여지급방식에 대하여 최저시급이 얼마인지가 무슨 뜻인지 이해되지 않으므로 구체적인 계산은 당 홈페이지 계산기(https://www.nodong.kr/MinimumWage2021)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재계약시 협상금액이나 임금수준도 최저임금외엔 노동관계법에 정해진 바가 없어 구체적 답변이 어려운 점 양해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