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뿜는해태 2021.09.01 21:46

안녕하세요.

1.5인이상 사업장이면 주40시간이 강제 인가요?

아니면, 토요일까지 근무로 48시간(주6일근무 토요일 8시간근무) 또는 44시간(토요일 4시간근무)

근무를 할수 있는 건가요?

연장근로 12시간 제외한 시간을 여쭙니다.

2. 토요일 격주 근무를 하게 된다면, 근무시간은 몇시간인가요?

1달 토요일 4주일때, 격주라면 16시간 근무하잖아요? 그럼 1주 근무시간이 주40시간+4시간(격주16시간/4주=4시간)

으로 계산 하면 되나요?(토요일 격주 근무시 1주 근무시간은 44시간인가요?)

코로나 조심하시고 건강하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9.08 11:0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주40시간외의 근무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연장근로가 1주간 총 12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면 될 것 입니다. 특히 30명 미만 사업장의 경우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1주간 8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시간 연장이 한시적(내년)으로 가능합니다.

    2. 연장근로는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말하므로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아닌 이상 월 평균으로 연장근로 제한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물론 임금지급을 위해서(월급제)의 경우는 평균으로 계산하여 지급할 수 있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포괄임금 고정연장근로시간 임의조정 가능여부 1 2021.09.09 832
산업재해 산재 통원치료중 출근 1 2021.09.08 4512
임금·퇴직금 감단근로자 소정근로시간 1 2021.09.08 851
휴일·휴가 회사 하계휴가시 해당주에 주휴수당 지급 여부 1 2021.09.08 325
임금·퇴직금 퇴직금 DB에서 DC로 퇴직연금 강제 변경 1 2021.09.08 5677
휴일·휴가 5이상 사업장의 의미 1 2021.09.08 170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수당 1 2021.09.08 269
근로계약 2교대 근무 근로시간 계산 1 2021.09.08 570
직장갑질 상조회 임의 탈퇴 조항 문의 1 2021.09.08 1114
근로시간 3교대 근로자 근무시간 산출요청 1 2021.09.08 745
기타 회사내괴롭힘.. 1 2021.09.08 164
해고·징계 해고 통보 날짜보다 일찍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1 2021.09.07 3340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시 해외지원수당 등의 제외관련 1 2021.09.07 918
임금·퇴직금 일급과 시급 계산 문의드립니다. 2 2021.09.07 550
근로시간 초과근무 시간의 대한 주휴시간 적용 여부 1 2021.09.07 222
해고·징계 퇴사의사 밝힌후 사측에 의한 사직서 미작성 퇴사조치 1 2021.09.07 816
비정규직 일용직 프리랜서 성과금(보너스) 지급 관련 문의합니다. 1 2021.09.07 465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체불입금으로 도움 받을려고합니다 1 2021.09.07 153
임금·퇴직금 연중 퇴사사 연차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1 2021.09.07 573
휴일·휴가 연차보상비 질의 드립니다. 1 2021.09.07 125
Board Pagination Prev 1 ... 348 349 350 351 352 353 354 355 356 357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