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H 2021.09.01 21:49

안녕하세요. 음식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있습니다.

입사일 : 2020년 09월 01일

퇴사일 : 2021년 10월 28일(예정)

양도양수 일자 : 2021년 05월 01일

 

입사일부터 현재까지 주 15시간 이상으로 계속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퇴사 후 퇴직금을 요구할 생각인데

올해 5월에 사장님이 바뀌었습니다. 근로승계가 되었다면 퇴직금 지급 의무는 양수자(현재 사장)에게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영업양도계약을 체결했는지, 사업양도계약을 체결했는지.. 근로승계는 이루어졌는지 아르바이트생인 제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네요....

 

양도자와 양수자가 친인척관계인데 나중에 두 분이 근로승계는 하지 않았다고 말을 맞추면 퇴직금을 못 받는 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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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21.09.08 11:1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영업의 양도란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은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을 말하므로 기존 고객관계 유지 여부, 생산시설 및 수단과 목적이 동일한지, 자산과 부채 이전 여부, 근로자 상당수가 계속 고용되었는지 여부등에 따라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위의 내용에 부합하여 영업양도로 볼 수 있다면 향후에 고용승계를 하지 않았다고 말을 맞춰도 사실상 고용승계되어 근무를 하시는 것이기에 퇴직금 지급책임을 회피할 수 없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LEH 2021.09.08 16:29작성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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