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5.04 09:59

안녕하세요. 상담 님, 한국노총입니다.

사직하는 과정에서 다소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1.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신의칙상 퇴직예정일 한달 전에 미리 통보하는 것이 타당합니다.(법정강제조항은 아닙니다.) 물론 이와같은 "근로계약해지의 예고의무"는 사용자가 지는 것이지만, 근로계약도 계약의 하나이기 때문에 어느 일방이 이것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한달 정도의 여유기간(인수인계나 후임자를 선발할 기간)을 주는 것이 신의칙상 요구되기 때문입니다.

2. 물론 이는 신의칙상의 문제이지 근로자가 반드시 시켜야하는 법적강제조항은 아닙니다. 근로자에게는 원칙적으로 퇴직의 자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 절차에 관해서는 민법상의 고용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어 일정의 제약이 있게 됩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의사를 회사가 수리한다면 수리한 때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지만 사용자가 사직서를 상당한 기간 수리하지 않게되면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를 받은 날로부터 한달 또는 1임금지급기가 경과해야만 근로관계는 자동적으로 해지됩니다.

3. 따라서 회사가 사직의사를 수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근로자는 어렵더라도 1임금지급기정도는 계속근로하셔야 차후 불이익이 없습니다. 만약 근로자가 이러한 명시적인 근로계약해지의 절차없이 무단퇴사하여 업무상 손해가 발생하게 되면, 회사는 근로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니까요. 이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홈페이지 노동OK 38번 사례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회사가 수리해주지 않을 때】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그러나 업무상발생한 손해금은 단지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주장한 금액으로는 인정될 수는 없는 것이며 근로자의 임금과도 상계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한 대가는 당연히 지불해야 하고, 그와는 별도로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고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아서 근로자에게 손해를 배상하라고 요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소송을 제기한다하더라도 현실적으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근로자가 회사에 손해를 끼칠 고의나 중과실이 있었음이 증명되지 않으면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은 나지 않을 것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5. 실제로 사용자는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한 대가를 지급해야 하는 바, 체불임금에 관한 최고장을 작성하여 내용증명으로 발송해보십시오. 이는 문제를 당자간에 해결하는 마지막 노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차일피일 지급일을 미룬다면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최고장의 작성에 대한 예시와 진정서 작성의 예시까지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상담 wrote:
> 저는 4월10일에 근무(경리)중이던 회사에서 무단퇴사하였습니다.회사에 입사한지 한달정도 됐을때입니다.오전꺼자 근무하다가 2시정도에 아무런 말없이 그냥 퇴근을하고 그후 출근하지 않았습니다.제가 이런 행동을 한 이유는 평소 사장님께서 제게 말씀하실때 마치 물건대하듯 이것,저것,이녀석 저녀석이라고 하셔서 기분이 나뻤던데다 그날또한 사장님께서 심한말씀을 하셔서 화가나서 그랬습니다.평소 사장님께서는 다른 직원분들께도 심하게 대하셔서 9개월정도 다니신 두분을 제외하고는 모두 길어야 2,3개월만에 퇴사를 했다고 합니다.
> 그리고 저는 일주일전에 제가 당연히 받아야할 급여가 통장으로 들어오지 않은 사실을 알고는 회사에 연락을해서 입금을 부탁드렸습니다.(그동안 회사에서는 퇴사를 하여도 급여일에 일했던 날만큼의 급여를 입금시켜주었습니다.)
> 사장님께서는 제가 입사당시 제출했던 이력서와 등본이 없어졌다고 하시면 제가 빼간거라고 하시면서 제가 무단퇴사한 이유가 마치 회사통장에서 몰래 돈을 훔치려고 했다는 식으로 말씀하셨습니다.또한 겨우 몇푼 받으려고 다시 전화한 주제에 말이 많다고 타박하셨습니다.실제로 금액은 35만원으로 소액입니다.처음에는 안받을 생각도 해보았지만 사장님의 행동이 괘씸해서라도 받아야 겠습니다.또 정당한 저의 노력의 대가인데 당연히 받아야 하는거 아니겠습니까?그리고 저를 도둑이나 사기꾼으로 모시면서 경찰서에 가자고 하셨습니다.오늘 알아본결과 절대로 돈이나 물건이 없어지지 않았다고 실장님께서 말씀하시더군요
> 그래서 사장님께 없어진 물건도 없는데 왜 그랬냐고 따지니 앞으로의 일은 알수없다면서 제가 정확히 없어진게 없냐고 대답해 달라고 하니 대답을 회피하셨습니다.
> 그러면서 저에게 나쁜년이라고 욕까지 하셨습니다.
> 그래서 저는 없어졌다던 제 이력서와 등본을 다시 보내주기로 했습니다.
> 하지만 사장님께서 하시는 말을 들어보면 임금을 주시지 않으실것 같습니다.
> 사장님께서는 평소 임금에서 의료보험,고용보험,국민연금등을 원천징수해서 제하고 주셨는데 실제로는 조합에 여러달 납부를 하지않아 많은 독촉을 받고있습니다.제가 알기로 이것은 위법행위인걸로 알고있는데요 위법이 맞나요?그리고 법인회사에서 법인통장을 사용하지않고 일부러 개인통장을 쓰는것도 위법이 맞나요?(사장님께서는 제게 세무사에서 감사나오면 큰일이라며 항상 개인통장의 내역서를 조심히 숨겨놓으라고 하셨습니다.)정확한 답벼 부탁드립니다.제가 이런 상황에서 정당하게 제 임금을 찾을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위의 두가지 질문과 함께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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