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5.03 20:56

안녕하세요 kpk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각종 법원판례와 노동부의 행정해석은 사용자의 업무상 필요에 따른 전환배치가 당해 근로자의 생활 또는 생계상의 심각할 정도의 불이익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라면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즉, 사용자의 인사조치는 회사의 필요와 근로자의 형편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이루어지어야 할 것이며, 다만 이러한 양자간에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도저히 출퇴근이 불가능한 원격지로의 인사조치, 당해 근로자가 조저히 수행할 수 없는 업무의 부여, 인격적 모독에 해당하는 부서 발령이 아니라면 정당한 인사조치로 보는 것이 현실입니다.

구체적인 사실정황을 판단해보아야 할 것이지만, 어느누가 보더라도 부당한 인사조치가 아닌 상황에서 사용자의 인사조치를 불복하여 배치전환을 거부하면 이는 업무지시 불이행에 해당하여 사용자가 이를 징계하면 근로자로서는 여간 곤혹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2. 비록 회사가 근로자의 자진사직을 강요하였더라도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는 명확한 의사표시없이 이를 수용하여 자진사직하였다면 일단, 해고(=사용자의 일방적인 근로계약의 해지)로 볼 수 없을 것이바, 정당해고 또는 부당해고의 판단범주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24번 사례 【사직서 제출을 강요하는 경우】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kpk wrote:
> 안녕하세요
> 저는 한 외국계회사에 근무하는 직장인입니다.
> 필자는 지난 1년 6개월간 한 부서에서 근무하였습니다.
> 그런데 지난 금요일 갑자기 사장님과 저희 부서장님께서 부르시더니
> 지금까지의 제 일과는 전혀 관계없는 다른 부서로 옮기라고 하십니다.
>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 저는 사내에서 잠재가치가 있는 직원으로 여겨졌으며
> 저의 업무와 관련하여 대학원도 다니고 있습니다.
> 그리고 이러한 사실을 저희 부서장에게도 주지하여 왔습니다.
> 그런데 지난 1월 현 부서장의 부임 이후 일이 점점 줄어들더니
> 지난 금요일 다른 부서로 갑자기 옮기라고 하십니다.
>
> 말씀인즉슨, 제가 일을 잘한다고 하니 다른 부서로 옮겨서
> 일을 해 보라고 하십니다만, 제가 원하지 않는 부서이기 때문에
> 옮기기 싫습니다.
>
> 확실하다고 단언할 수는 없으나 현 부서장이 저희 부서에 경험이 전무한 분이므로
> 아직은 직장초년생인 저보다는 경력자(과장급)를 선호하여 저를 다른 부서로 보낸 후
> 경력자를 채용하는 것을 의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 이러한 경우
>
> CASE1
> 제가 사장님 이하 부서장의 명령에 불복하고 못 옮기겠다고 할 경우
> 회사가 해고하였을때 부당해고에 해당될 수 있는지요.
>
> CASE2
> 제가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니 한 달여 생각할 시간을 주라고 할 경우
> 회사에서 다른 회사로 옮길까 우려하여 시간이 없으니 빨리 결정하라고 재촉한 후
> 일을 주지 않고 자진퇴사케 할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될 수 있는지요.
>
>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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