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2.13 20:14
저희회사는 작은인쇄소입니다. 직원은 둘인데 직장의료보험그런거는 없는곳입니다.
그중 남자직원은 10월경 토요일날 근무시간이 지난시간에 납품을 가다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많이 다치지 않았지만 보험료를 받으려는 마음으로 사장님께 말도없이 병원에 입원을했습니다. 일주일후부턴 간간이 자기 볼일보러 가게에 나왔다 볼일보고 병원에 들어가구 하면서 생활했습니다. 한달이 지나도 퇴원을 안하고 계속병원에 입원을해서 저희가게는 힘들게 운영되고있었지요. 근데 퇴원을 했던것입니다. 회사에는 병원에 입원해있다고 거짓말을 하고는 퇴원을 했던거지요. 사장님이 정을 생각해서 다시 가게에 나오라고해서 다시 다니기시작했는데, 입원해있던동안 월급을 안받았다고 남자직원은 사장님을 고발하겠다합니다.
그리고 그직원은 거래처에서 일을 맞기면 자기가 몰래 일을 맡아다가 하고는 돈은 자기가 챙깁니다. 얼마나 많이 그랬는지 모릅니다. 그직원이 월급을 안주고 늦게까지 일을 시켰다고 법적으로 나오면 사장님이 다 물어줘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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