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2.13 12:19
안녕하십니까.
서울 중계동에 위치한 노원자동차학원을 다니던중 12월 1일경 사용자측으로 부터 사직서를
강제로 제출당하였습니다.
이유는 노동조합이 10월31일 설립되었는데(회사측은 아직도 인정하지 않고 있슴)
노동조합에 대한 우호적인 행동을 한다고 하여 사측의 사주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홍보직원과 구사대 몇몇이 강사대기실로 식칼을 들고 난입하여 책상에다 식칼을 꽂아놓고 전직원 사직서를 강제로 쓰게 하였습니다.

그후 사측을 옹호하거나 중립적인 직원들은(대부분)전화로 연락하여 근무를 다시 시키고
-사직서는 아직 반려하지 않은 상태-
나머지 노조에 우호적인 행동을 하였거나 발언을 한 직원들은(저포함 5명)사직서를 받아놓은뒤 아무런 연락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후 저희 5명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건을 제출해 놓은 상태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건 말고 저희들이 민사소송등 회사측의 이러한 작태에 타격과 정신적 충격으로 인한 보상을 받아낼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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