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2.13 09:43
제가 사무실에 입사한지 이달로 5년5개월입니다. 세무사사무실이라 바쁜달(3.5월)은 일요일에도 출근하는건 당연했고(일방적권유)야근을해도 수당이라곤 없었습니다.
저희 세무사님은 인간적으로 이해가안되는 부분때문에 퇴직을 하려합니다.
제 마음대로 퇴직할수있는 것도 아니고 퇴직금 계산은 상여도 누락한채 본봉으로만 계산을 합니다. 연월차도 당연히 없었구요.
퇴직하면서 제가 최대한 받을수 있는 퇴직금을 알고싶어 문의 합니다.
노동법을 잘 몰라 그냥 주는대로 받았는데 제가 한번 바꾸려 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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