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8.30 14:29

안녕하세요 장병철 님, 한국노총입니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44조에 따라 조합원의 파업기간에 대해서는 무노동무임금원칙에 따라 사용자로서는 반드시 임금을 지급해야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노동조합이 회사와 파업참가조합원에 대해 파업기간동안의 임금지급 또는 기타 임금보장성의 금품을 지급하기로 합의할 수는 있으며 이러한 별도의 합의에 따라 파업참가 조합원은 임금 또는 임금보장성의 기타금품을 지급받을 수는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장병철 wrote:
> 국민건강보험공단파업직원들의 임금지급여부를알고싶습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휴일및명절연휴에관하여.. 2000.09.02 734
Re: 휴일및명절연휴에관하여.. 2000.09.02 1103
수습에서 정식으로 바뀌면서의 해고.... 2000.09.02 489
Re: 수습에서 정식으로 바뀌면서의 해고.... 2000.09.02 444
정말 감사드립니다. 2000.09.02 425
Re: 정말 감사드립니다. 2000.09.02 420
2646의 추가질문 2000.09.02 503
Re: 2646의 추가질문 2000.09.02 390
급합니다. 임금체불로 인하여.... 2000.09.02 426
Re: 급합니다. 임금체불로 인하여.... 2000.09.03 378
청소년 임금 체불로 인하여 상담 부탁 드립니다 2000.09.02 694
Re: 청소년 임금 체불로 인하여 상담 부탁 드립니다 2000.09.03 524
임금체불 2000.09.02 408
Re: 임금체불 (임금채권의 시효) 2000.09.03 647
사내 언어폭력에 관해서 2000.09.02 761
Re: 사내 언어폭력에 관해서 2000.09.03 1555
미지급 상여에 대한 문의 2000.09.02 427
Re: 미지급 상여에 대한 문의 2000.09.04 444
회사업무중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2000.09.02 840
Re: 회사업무중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2000.09.04 2748
Board Pagination Prev 1 ... 5716 5717 5718 5719 5720 5721 5722 5723 5724 5725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