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8.11 13:32

안녕하세요. 박영화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해고는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계속 유지할 의사(계속근무할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행위입니다. 이러한 해고는 사유와 절차가 정당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30조에서는 "정당한 사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용자는 자의적 판단 등 사회통념상 정당하지 못한 사유로는 해고하지 못합니다.

2. 사용자가 해고에 대한 정당한 이유도 대지 않고 해고예고등의 절차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해고수당만을 지불하겠다 하고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근로자가 다시 일하고자하는 의사가 있는 경우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거나, 복직의 의사가 없는 경우는 사용자측의 해고행위가 부당하든 정당하든 관계없이 30일전에 미리 예고하지 않은 해고에 대해서는 30일분의 임금을 해고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근로계약서에 해고수당이 두달치 임금으로 되어있으니 이를 요구하시면 되구요.

그러나 이 두가지 방법은 병행할 수없는 것이며 둘 중 한가지를 선택하여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의 부당해고등에 관한 규정은 상시근로자가 5인이상인 사업장에만 적용되므로 그 이하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법적으로 구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해고수당의 경우에도 월급근로자의 경우 6개월 이상을 근무하여야 적용됩니다.

해고와 해고수당에 관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홈페이지 노동OK ---> 노동법률상담---> 상담유형코너에서 50번 사례를 참고하십시요

3. 귀하의 경우 현재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해 놓으신 상태이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시지는 못합니다만, 결과가 부당해고로 인정된다고 하여 원직복직 판결을 받으면 사용자는 근로자를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일로 부터 복직일 까지의 임금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박 영화 wrote:
> 안녕하세요.
>
> 저는 외국인 회사(한국법인)에 비서로 3년 6개월 근무하다 외국 지사장이 지난 7월 19일 말도 되지않는 이유를 되면서 해고장을 한장 받고 회사를 하루만에 짐을 싸서 나왔습니다.
> 계약서에 쓰여진데로 해고시에는 2개월의 월급을 지불하고, 해고를 하겠다는 뜻이었읍니다.
> 저는 현재 복직 구제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 이런 경우엔 퇴직금과 2달의 임금을 받아야 하는지요?
>
> 또한 구제신청을 하더라도, 해고 일자가 7월 19일이면 이미 14일이 지났는데도 퇴직금이 정산되지 않으면 제가 법적으로 이 부분을 고소할수있는가 하는것입니다.
> 물론 그쪽에서 정산은 해주겠다고 말은 들었지만 제 통장으로 현재 돈이 들어오지 않은 상태이거든요.
>
> 또한 부당해고를 당하였을 경우에 제가 구제신청 및 또다른 방법이 무엇이 있는지도 좀 가르쳐 주세요.
>
>
>
>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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