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8.11 09:15
안녕하세요. 신인동 님, 한국노총입니다.

부당노동행위는 근로자의 헌법상 권리인 노동3권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행위의 목적이 "노동조합의 정상적인 활동(결성에서부터 업무수행전반에 걸쳐)을 방해할 목적"이어야하고, 그 행위가 "해당 근로자에 대해 불이익"을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표면적으로는 하계전력수급대책의 일환으로 전출을 한 것이라고는 하지만 신생노조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경남 하동에서 충남 서천과 태안으로 각각 전출시킨 것을 보면 노동조합의 결성과 활동을 방해하려는 측면이 다분하고, 덧붙여 근로자가 갑작스런 전출로 인한 생활상의 불이익을 입증하게 된다면 부당노동행위로 판단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입니다.

그러나 다음 판례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982.12.28, 대법)) 회사에 복귀하여 업무에 임하라는 개별통보를 받고도 회사 밖의 장소에서 집단농성을 하면서 무단결근한 것을 이유로 한 해고는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

전출로 인해 노조활동이나 노조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경우에는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하지 않는 사례가 있고, 회사의 전출명령에 대해 불응하여 취업규칙등에 정해진 징계해고사유로 해고된 경우 부당해고로 인정하지 않는 사례가 있는바, 현재 상황에서는 신중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일부 소수의견으로 해당근로자가 구체적인 불이익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이를 구제받을 사유가 없기 때문에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해석은 사업주의 근로자에 대한 심리적 압박행위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불이익의 구체적인 행태가 불충분하다고 하여 사업주가 노조결성을 방해할 목적자체가 해소되는 것이 아닌 이상 광범위한 차원에서 부당노동행위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만약, 위원장님과 부위원장님이 사용자의 전출명령에 불응하신다면 장기적인 싸움이 될수도 있다는 조심스러운 판단입니다. 전출지로 출근하지 않을 시 사용자가 그것을 이유로 해고 등의 조치를 취할 것도 대비하셔야 할 것입니다.

신생노조로써 혼자힘으로 풀어가기에는 다소 어려운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이 사안에 대해 함께 논의 할 상급단체가 있는지 모르겠군요. 지역에 상급단체에 연락하셔서 앞으로의 조치에 대해 구체적으로 상의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같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신인동 wrote:
> 저는 하동화력의 계측제어설비 경상정비를 하고 있는 이성엔지니어링 노동조합위원장 입니다.
> 저희가 7월11일 노동조합 설립 신고를 하고 15일 자에 설립신고증을 교부 받았는데 회사는 하계전력수급대책의 일환으로 인사발령을 실시한다는 명목으로 저와 부위원장을 각각 충남 서천과 태안사업소로 7월 15일자로 발령을 내어 18일부로 전출지에 부임할것을 통보 해왔음니다.이에 저희는 노동조합이 설립되자 바로 실시된 인사조치가 명백히 부당한 인사조치이며 부당노동행위임을 알리고 노동부에 19일 자로 진정서를 제출하였고 24일에는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전출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 그런데 회사에서는 처음 18일까지의 기간을 연장 7월31일까지 발령지로 출근할것을 수차례 권고 해왔고 이제는 8월 12일까지 발령지로 출근하지 않을시에는 모든책임을 묻겠다는 말로서 협박해오고 있습니다. 현재 저와 부위원장은 발령지로 가지 않고 하동에 남아서 계속 회사와 대화를 요구 해오고 있고 노동부 및 지방노동위원회에 출두 조사를 받고 있읍니다.
> 그래서 과연 저희가 인사발령지로 가야하는지 아니면 구제신청을 해놓은 기간동안은 발령지로 출근하지않고 계속 하동으로 출근해도 되는지 알고 싶고요 발령지로 출근 하지 않아도 되는 근거가 있으면 아고 싶군요. 추후 해고 등의 조치시에 저희가 유리한 위치를 확보하기위하여서는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 알고 싶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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