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8.09 20:34
저는 하동화력의 계측제어설비 경상정비를 하고 있는 이성엔지니어링 노동조합위원장 입니다.
저희가 7월11일 노동조합 설립 신고를 하고 15일 자에 설립신고증을 교부 받았는데 회사는 하계전력수급대책의 일환으로 인사발령을 실시한다는 명목으로 저와 부위원장을 각각 충남 서천과 태안사업소로 7월 15일자로 발령을 내어 18일부로 전출지에 부임할것을 통보 해왔음니다.이에 저희는 노동조합이 설립되자 바로 실시된 인사조치가 명백히 부당한 인사조치이며 부당노동행위임을 알리고 노동부에 19일 자로 진정서를 제출하였고 24일에는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전출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회사에서는 처음 18일까지의 기간을 연장 7월31일까지 발령지로 출근할것을 수차례 권고 해왔고 이제는 8월 12일까지 발령지로 출근하지 않을시에는 모든책임을 묻겠다는 말로서 협박해오고 있습니다. 현재 저와 부위원장은 발령지로 가지 않고 하동에 남아서 계속 회사와 대화를 요구 해오고 있고 노동부 및 지방노동위원회에 출두 조사를 받고 있읍니다.
그래서 과연 저희가 인사발령지로 가야하는지 아니면 구제신청을 해놓은 기간동안은 발령지로 출근하지않고 계속 하동으로 출근해도 되는지 알고 싶고요 발령지로 출근 하지 않아도 되는 근거가 있으면 아고 싶군요. 추후 해고 등의 조치시에 저희가 유리한 위치를 확보하기위하여서는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 알고 싶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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