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8.10 18:04

안녕하세요. 김현지 님, 한국노총입니다.


어머니의 사고로 심려가 크시겠습니다. 일을 하다가 사고를 당하시거나 병을 얻는 분들을 대할 때면 안타가운 마음을 금할 길일 없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열악하기만한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해야할 일이 많음을 절실히 느낍니다. 어머님의 빠른 쾌유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답변을 하겠습니다.

일단 당시 정확한 정황을 알수 없는바, 저희가 산재에 해당한다 아니다라는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핵심은 어머니의 사고가 업무상재해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고, 수련원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의 적용범위에 해당하느냐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1. 따라서 사고 당시 사업장에 상시 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어야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근로자의 범위에는 일용직도 포함되구요. 올 7월1일부터 그 적용범위가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되기는 했지만 사고가 2월에 일어난 관계로 5인이상 사업장이어야 하는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즉, 5인이상의 사업장이라면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라도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산재신청(요양신청)이 있는 경우에 1) 먼저 산재여부를 판정하여 근로자에 대한 조치를 취하고 2) 사용자에 대해서는 왜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는지를 따져 가입하지 않은 기간동안의 체납보험료와 과태료를 일시불로 사용자에게 부과합니다.

따라서 5인이상의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사용자가 산재보험에 가입하였는지 안했는지에 관계없이 요양신청을 하여 '업무상 재해'로 판정되면 산재처리가 됩니다. 뒤늦게 신청한 요양신청도 접수가능합니다.

이 경우 업무상재해를 당한 근로자는 업무상재해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의 각종 산재보상혜택은 물론 치료종결후 회사측에 대해 민사배상을 요구할 수 있으며, 민사배상에 관해 당사자간에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 회사측을 상대로 민사배상청구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2. 그러나 사업장의 규모가 4인미만인 경우에는 전혀 다릅니다. 4인미만사업장이라 사업주가 산재에 가입하지 않은 것에 대해 이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라면 산업재해보상법에 따른 산재처리나 근로기준법에 따른 사업주의 의무사항(근로기준법 상의 보상은 요양급여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휴업보상 쟁해보상 유족보상은 2001.1.1부터 적용됩니다.)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경우 일단 사업주와 '협의하여' 공동으로 치료하고 (사업주의 협조가 없는 경우, 근로자가 자비로 치료하고) 차후 치료가 끝난 이후 사업주에게 민사배상청구를 하는 도리밖에 없습니다. 사업주와 민사배상청구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민사배상청구소송을 하셔야 합니다. 만약 상황이 이렇다면 산재문제를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공인노무사와 상의하여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3. 이후부터는 산재법의 적용을 받으실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 어머님의 경우 요양신청에 앞서 2월부터 치료받으신 병원의 주치의에게 진단서를 먼저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와 동시에 사고 당시 인공호흡을 했던 분이나 현장을 목격하셨던 분들의 '진술서'를 첨부하시고, 회사가 비협조적으로 나와서 사용자의 확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회사의 확인을 받지 못한 '사유서'도 필요합니다. 이러한 제반 서류 등이 준비되면 근로자 이름으로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산재로 인정이 되면 근로자의 과실유무에 상관없이 근로자가 부담하신 치료비는 물론이고 요양급여(치료비), 휴업급여(치료기간중의 임금), 장애급여(치료종결후 장해보상)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처리가 끝나, 장애보상금까지 수령하면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별도로 민사배상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러한 배상금에 대해 당사자간에 합의가 안되는 경우 민사배상청구소송을 할 수 있씁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현지 wrote:
> 안녕하세요.
> 어디서 어떻게 해야하는지 몰라 이글을 올립니다.
> 엄마께서는 마을에 위치하고 있는 청소년 수련원에서 일하시다 다치셨습니다.
> 그곳에 학생들이 오면 연락을 받고 아침 여섯시에 가셔서 밤 9시 까지 일을 하시고 2 ~ 3만원정도 받고 농사일 하시는 틈틈이 일하셨는데, 지난 2월말 눈이 많이 내린날 일하시다 그곳 경사진곳에서 넘어 지셔서 한시간 이상을 기절하셔서같이 일하시던분들이 입에 숨을 불어 넣고 혼미한 상태로 깨어 나셨습니다. 그런분을 10분이면 가는 병원으로가지도 않고 집에 모셔놓고 가버려 헛소리를 하시고 자꾸토하시다가 그다음 날에야 아버지와 함께 대학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하셨는데 한쪽신경이 머리에 고인 핏물에 눌려 마비 증세가 나타나고 머리 통증에 많이 아파하셨습니다. 몇달간 입원 생활을하시고 지금은 퇴원해 집에 계시는데 아직도 팔다리가 온전하지 않으시고 머리 통증이 너무 심하셔서 약으로 버티고계십니다.수련원측 사람들은 임시직이라고 산재처리도 안되고 단돈3만원을 들고와서 무마하려다 돌아 가고 그뒤로는 연락을해도 피하고 번번히 뻔뻔스럽게 나옵니다. 그일로 인해 수백만원에 달하는 치료비와 언제끝날지도 모르는 고통에 시달리는 엄마를 보면 가슴이 답답합니다.명색이 청소년수련원인데 응급치료사 하나없어도 되는건지 .... 어떻게 해야하나요.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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