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8.11 17:28

안녕하세요. 배경환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사업경영상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해 근로자와 회사가 "퇴직후 몇 년간 동 기밀을 사용하거나 사용하려는 동종의 회사에 취업하지 못한다"는 등의 영업비밀보호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영업비밀보호계약의 경우, 근로자의 입장에서 보면 강제근로의 개연성이 있을 수 있으나, 근로자에게 영업비밀을 보장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 자체가 부정경쟁방지법의 입법 취지이기 때문에, 강제근로금지의 원칙에 직접적으로 어긋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각종 법원 판례의 입장입니다.

2. 그렇다고 영업비밀보호계약이 무조건적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판례에서는 "업무의 성질 및 계약 대상 근로자의 범위, 기업 소유 기밀의 보호이익의 가치성, 그 기술이 근로자 자신이 개인적인 노력에 의하여 개선되었는지 등 각종의 사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 수준을 벗어나는 것이라면 그 계약은 위법일 수 있다"라고 하여 그 제한을 판시하고 있습니다.

3. 귀하의 경우 전회사에서 얻은 기술이 현재 동종업종에서 보편적으로 보호를 받을 가치가 있는 것인지, 여타 비슷한 동료 근로자에 대해서 회사는 어떠한 조치를 내렸는지, 현재 귀하가 수행하는 업무와 전 직장에서 습득한 기술이 연관이 있는 지 등을 포괄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관계로 저희가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만약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영업비밀보호계약을 체결한 경우가 아니고, 전회사에서 얻은 기술이나 비밀이 사회통념상 공연히 알려져 있거나, 쉽게 입수될 수 있는 것이라면 신의칙상 도의적인 책임은 별도로 하더라도 사용자의 경찰에 신고한다거나 소송한다는 것은 크게 신경쓰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다만, 이같은 계약을 체결하신 경우라면 합리적이고 타당한 증거들을 들어 위에 제시한 사항들을 귀하가 입증하실 책임이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배경환 wrote:
> 동종업체 동종업무의 회사로 이직했는데 전회사에서 자꾸 협박해요
> 경찰에 신고한다고요.
>
> 전회사는 1년 8개월 다녔습니다.
>
> 업무는 품질관리였습니다.
>
> 동종업체 동종업무는 이직을 할 수 없나요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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