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7.24 13:22

안녕하세요 안병일 님, 한국노총입니다.

먼저, 담당자의 사정으로 답변이 다소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근로기준법 제37조에 따른 임금채권 최우선변제의 범위에서 제외된 임금채권은 계속적으로 사용자(법인회사)에게 받을 수 있는 임금채권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임금채권은 법원등의 소송을 통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임금체불일로부터 3년간 유효하며, 법원등의 소송을 통해 확정된 경우에는 10년간 유효합니다.

2. 상기와 같은 시효기간내에 있으면서 최우선변제의 범위에서 제외된 임금채권에 대해서는 사용자(법인회사)의 재산에 대해 별도로 압류-경매-배당신청을 할 수 있으나, 배당순위에서 최우선변제의 범위에는 포함되지 않으며, 일반채권으로 분류되어 다른 채권자들의 채권금액과 순위다툼을 해봐야 합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안병일 wrote:
> 안녕하세요. 저는 건설회사의 전기공사업체에 다니다.회사의 부도로 인하여 근로자 대표로 선임되어 노동부에 고발 조치후 법인 앞으로 되어있는 부동산을 경매 처분하여 퇴직금 및 급여(3개월)를 일부 수령받았습니다. 그러나 받지 못한 부분에 관하여는 어떻게 되는지 받을수 있는것인지 받을수 있다면 받을수 있는 권리가 몇년인지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빠른 회신 부탁드립니다.
> 단, 대표이사는 부도후 타회사를 인수하여 사위명의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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