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7.24 09:17

안녕하세요 신영옥 님, 한국노총입니다.

먼저,담당자의 사정으로 답변이 다소 지연된 점에 대해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1. 귀하의 퇴직금 산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자개요
기 본 급 : 월급제 400000
연차일수 : 10일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100000 (직책수당)(나머지 수당은 논란의 경우가 많아 제외함)
통상일급계산 : 17699= ( 400000/ 226 * 8) + ( 100000/ 226 * 8 )
입 사 일 : 1998.09.26
퇴 사 일 : 2000.07.28
평균임금산정 계 산 일 : 91 = 2000.04.29 ∼ 2000.07.28
3개월 임금 합 : 2400000 = 800000 + 800000 + 800000
1년상여금합÷4 : 0.00 = ( 0 × 0 ÷ 100 ) ÷ 4
지 급 년 차÷4 : 44247.79 = 17699.12 × 10 ÷ 4

2) 평균임금의 산정
(3개월임금합) + (1년상여금합÷4) + (지급년차÷4)
일일 평균임금 = ------------------------------------------------
3개월 일수

2400000 + 0.00 + 44247.79
26859.87 = --------------------------------------------
91

3) 퇴직금
805795.97 = 일일평균임금 × 30 × 1년
671496.64 = 일일평균임금 × 30 × 10개월 ÷ 12
6622.98 = 일일평균임금 × 30 × 3일 ÷ 365
퇴 직 금 : 1,483,916 원

2. 대충계산한 귀하의 퇴직금은 상기와 같습니다.
- 귀하께서 받으시는 상여금을 말씀해주시지 않아 상여금은 빼고 계산한 것입니다.
- 연월차수당을 지급받지 않았다면 상기의 퇴직금과 별도로 연월차수다을 별도로 지급받아야 합니다.
- 5인이상 사업장이라는 전제하에서 계산한 것입니다.
- 퇴직금계산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은 홈페이지 노동OK --->노동법률상담----> 상담유형코너에서 43,44,45번 사례와 7,8,9번 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노동자료실>에 등록된 퇴직금 자동계산기을 다운받아 직접계산해보세요. (위 퇴직금 계산은 DOWMI를 통해 계산된 것입니다.)

3. 일단 회사가 지급하는 퇴직금을 수령하고 법정퇴직금계산방식에 따른 차액분을 계산하여 회사측에 미지급퇴직금의 지급을 청구하고 회사가 이를 지급하지 않을시에는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4.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자료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노동OK ---> 노동자료실을 방문하여 15번자료 <임금체불 해결방법>이라는 문서를 다운받으십시요.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신영옥 wrote:
> 퇴사를 앞두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 회사에서 퇴직금내역을 대충 뽑아주었는데 수당을 뺀 기본급만으로 계산을 해서 제가 생각한 금액과는 상단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확실한 퇴직금을 알고 싶은데 계산을 좀 해주시면 안될까요?
> 그리고 근로기준법상 퇴직금계산법으로 계산하지 않을경우 대처할 방법은 없을까요?
>
> 입사일:98년 9월 26일
> 퇴사예정일:2000년. 7월 28일
> 근무시간:평일-9시∼6시30분 토요일-9시∼2시
> 기본급:400,000
> 직책수당:100,000
> 근속수당:100,000
> 가족수당:40,000
> 식대:60,000
> 교통비: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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