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7.24 00:35

안녕하세요 답답이 님, 한국노총입니다.

먼저, 담당자의 사정으로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넓은 양해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 귀하의 처지와 같은 학습지 교상의 경우, 사실,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인지 아니면 민법상의 위탁 또는 도급계약에 의한 사업자인지의 구분이 구체적인 사실여부에 따라 다양한 견해가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학습지 회사와의 계약내용등을 살피고 이에 따라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인지 아닌지를 가려야 할 것이지만,

2. 어찌되었건 귀하의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의 학부모들로부터 귀하가 회원학생들을 빼돌린 것이 아니라, 회원(또는 회원부모들)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기존회사와이 학습계야과는 별도로 새로운 시스템을 갖는 귀하에게 학생들을 맡기기 위한 차원에서 새로운 학습계약을 체결한 것이다"라는 확인서를 받아두는 것이 좋을 것 같군요,,,,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 안녕하세요? 너무 답답하여 글을 올립니다. 법에 대해 무지한 탓에 지금 답답하게 당하고만 있습니다.
>
> 저는 '미세스키'라는 영어공부방을 하고 있는 선생님입니다. 집에서 아이들을 그룹으로 하여 영어 가르치는 것이지요. 지금 저의 공부방에는 11명의 회원이 있습니다. 모두 제가 모집을 했습니다. 이미 하던 공부방을 인수받을때 회원들을 넘겨받을수도 있지만 저같은 경우는 제가 처음 이 지역에서 시작을 했기때문에 제가 점차적으로 하면서 회원을 확보한 것이지요. 근데 회사와의 갈등때문에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회사에서는 3개월전에 그만둔다고 이야기를 하고 피치못할 사정이 생길경우 최소한 1개월전에 이야기를 해야한다고 하였습니다.
> 저는 이번주 화요일에 회사에 이야기를 했고 8월말까지는 하겠으니 선생님을 구하라고 이야기했죠. 그랬더니 관리교사왈, 그건 일방적인 통보라는거죠. 3개월을 기다려야한다나요. 근데 조금있다가 다시 7월말까지 하고 8월부터 우리 지역의 다른 선생님한테 회원을 넘기라는 거예요.
> 근데 처음 회원모집을 할때 저는 회원어머님들한테 한반에 5~6명만 받겠다고 했지만 회사에서의 규정은 한반에 8명이지요. 근데 그 선생님같은 경우 지금 포화상태이지요.
>
> 너무 말이 길어지는군요. 제가 알고싶은 것은 만약에 지금 미세스키를 하고 있는 회원들이 미세스키를 그만두고 저한테 온다면(저는 미세스키를 그만두고 계속 영어를 가르칠 계획입니다-회사와의 갈등때문에 도저히 계속 할 수가 없습니다) 저에게 불이익이 있는건지 알고싶습니다. 저는 미세스키를 그만둔후 다른 교재를 가지고 아이들을 가르칠 예정입니다.
> 회사에서는 이렇게 하는 선생님들이 많은지 교육을 갈때마다 법적인 제재등을 이야기하면서 겁(?)을 줍니다.
> 처음 계약할때 미세스키를 그만둔후에도 회원들을 빼돌리지 않겠다는 계약서에 서명을 했었는데 남편이 그건 불평등한 일방적인 계약이라고 무효라고 하던데... 꼭 알고 싶습니다.
> 제가 다른 학습지에 회원을 넘겼다면 몰라도 그 엄마들이 결정을 해서 미세스키를 그만두고 저에게 계속 배우겠다고 해도 그건 불법인지요? (엄마들한테 이야기하니 엄마들은 선생님을 보고 맡긴것이지 학습지를 보고 맡긴것은 아니라며 계속 가르쳐달라고 하시더군요.)
> 꼭 좀 부탁드립니다.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Re: 장애인 채용 2000.07.29 516
퇴직후에도 밀린 봉급을 주지않아요!!! 2000.07.28 496
Re: 퇴직후에도 밀린 봉급을 주지않아요!!! 2000.07.29 607
아주조심스럽게... 2000.07.28 811
Re: 아주조심스럽게...(감시단속적 근로자의 근로시간) 2000.07.30 1061
Re: 아주조심스럽게...(감시단속적 근로자의 근로시간) 2000.08.04 1040
구두 년봉계약및 총액년봉제의 경우 2000.07.28 651
Re: 구두 년봉계약및 총액년봉제의 경우 2000.07.30 834
임금 2000.07.28 389
Re: 임금 (상여금의 차등지급) 2000.07.30 772
가족수당 중복급여가 옳은지? 2000.07.28 593
Re: 가족수당 중복급여가 옳은지? 2000.07.30 1944
안전사고에 대하여 2000.07.28 480
Re: 안전사고에 대하여 2000.07.30 499
이런회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00.07.28 410
Re: 이런회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00.07.30 465
퇴직금 소송을 걸었지만.. 2000.07.28 619
Re: 퇴직금 소송을 걸었지만.. 2000.07.30 853
회사측의 강요에 의해 제출된 사직서의 철회 요청 2000.07.28 590
Re: 회사측의 강요에 의해 제출된 사직서의 철회 요청 2000.07.30 1025
Board Pagination Prev 1 ... 5737 5738 5739 5740 5741 5742 5743 5744 5745 5746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