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3.30 16:06
최근 신문과 뉴스방송으로 보도된 일용직 근로자들에 대한 유급휴가와 퇴직금 제도에 대한 질문입니다.
저는 모방송사에서 97년 6월부터 현재까지 번역과 통역부분의 일용직 사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최근 유급휴가와 퇴직금등의 혜택여부를 회사에 문의하자 회사측에서는 이렇한 문제로 1년이상 장기 일용직 근무자 채용을 허가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본인이 일년이상을 근무 했을당시에는 회사측과 본인간에 비공식화된 협상에 의한것이므로 기타의 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권리를 요구할 수 없다고 합니다. 또한 만약 본인이 계속하여 유급휴가와 퇴직금제도에 대한 주장을 고집하면 회사측에서는 퇴사를 요구할 수 밖에 없다합니다.
이런경우 제가 퇴사를 당하면 회사를 상대로 퇴사에 대한 보상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까? 또한 인사부에서는 절대 퇴직금을 줄수 없다는 입장에 어떻게 퇴직금 요청을 할 수 있는지 알려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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