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3.31 14:28

안녕하세요 전동국 님, 한국노총입니다.

20년 재직에 따른 퇴직금을 받으셨는지 궁금하군요.

비록 1년계약직 근로계약을 체결했다하더라도 당사자간에 암묵적으로 계속근로하는 경우라면 근로계약은 자동 갱신되는 것으로 간주된다고 보는 것이 통설입니다.

따라서 자동갱신된 근로계약에 있어서 사용자가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이른바 '해고'(사용자에 의한 일방적인 근로계약의 해지)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전동국 wrote:
> 저는 한회사에서 20여년 근무하다 회사의구조조정으로 인해 1년씩 계약직으로 보직이 변경되었습니다. 1년계약기간이 완료되서 퇴직금이 지불되면 회사에 계약기간이 끝나는것으로 되어있습니다.추가로 현회사에서 재계약도(서류상,구두상으로도 )하지않았고.퇴직금 주지않은상태에서 한달이넘은상태에 지불이 되지 않았는데 계약도 하지않은상태로 지금 계속근무중입니다.이럴경우는, 저희가 근무중 회사에서 무작정 계약을 완료 시켜 버릴 경우에는 저희가 법적인 대항이 가능한지??????어떻게 해야할지 정말 궁금합니다.빠른 답변을 주신다면 정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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