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3.31 08:46

안녕하세요 박태우 님, 한국노총입니다.

근로자파견이란 "근로자파견법에 따라 사용사업주와 파견사업주간에 근로자파견계약이 체결되고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모집하여 사용사업주의 업무현장에서 근무토록 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해당 3주체(근로자,파견사업주,사용사업주)간의 엄격한 계약이 명시되는 속에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귀하가 언급하신 경우는 단지, '기업조정에 따른 노사간의 임시분쟁상태'에 불과하다고 사료되며 이를 미리 예단하여 근로자파견관계로 단정하는 것은 차후 노사간의 또다른 분쟁을 야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박태우 wrote:
> 수고하십니다.
> 저희는 대기업에서 분사를 앞두고 있으며 노조의 요구조건이 맞지 않아 전조합원 분사거부(퇴직원제출거부)투쟁 중입니다.
> 만약에 사측에서 일부 인원(비조합원)만 데리고 분사를 한 경우 현재 퇴직을 하지 않은 조합원들이 분사한 회사의 업무를 지속적으로 하게되면 근로자 파견제가 되는 것이 아닌지요.(명령,지휘를 분사회사의 상급자에게 받음)
> 따라서 저희는 위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면 불법 근로자파견으로 법적 대응을 하려고 하는데 승산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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