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3.30 09:13
수고하십니다.
저희는 대기업에서 분사를 앞두고 있으며 노조의 요구조건이 맞지 않아 전조합원 분사거부(퇴직원제출거부)투쟁 중입니다.
만약에 사측에서 일부 인원(비조합원)만 데리고 분사를 한 경우 현재 퇴직을 하지 않은 조합원들이 분사한 회사의 업무를 지속적으로 하게되면 근로자 파견제가 되는 것이 아닌지요.(명령,지휘를 분사회사의 상급자에게 받음)
따라서 저희는 위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면 불법 근로자파견으로 법적 대응을 하려고 하는데 승산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