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4.04 17:43

안녕하세요 박상민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연차수당
연차휴가제도(근로기준법 제59조)는 사업주가 임의적으로 시행하는 제도가 아니라 5인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모든 근로자는 혜택을 받는 법정제도입니다. 법정제도란 시행의 강제성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그 실시방법도 강제되어있는 것이며 이를 실시하지 않을 경우 벌칙(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까지 적용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당연적용사업장의 사업주가 해당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았다면 비록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신청했느냐 안했느냐에 관계없이 관계법률에 저촉되는 불법행위로 처벌대상이며, 근로자는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것에 대해 이를 수당으로 지급받을 권리가 있지만 3년치만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를 근로기준법 제59조 위반으로 고발하거나 3년치의 연차수당을 청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하는 경우, 근로자측에서는 이를 굳이 관련서류를 입증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로자의 주장에 대해 사실조사를 할 권리는 노동부 근로감독관에게 있으며, 사업주측이 연차휴가를 부여했거나 연차수당을 지급했다고 하면 그 증거(임금대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즉 연차휴가의 부여 또는 연차수당의 지급 입증 책임은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2. 쟁의절차
우선 노동조합이 있다고 하셨으니까, 쟁의절차에 대해서는 상급단체와 긴밀히 상의하시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쟁의행위에 대한 노하우가 부족한 노조설립초기에는 법적으로 복잡한 "합법적 쟁의행위"의 절차를 스스로 배워서 해나가기에는 무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사업주가 단체교섭에 응하지 않거나 이를 해태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노조가 쟁의행위를 할 수 있는 사항에는 해당되지만, 반드시 쟁의행위를 하기전에 관할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하고 조정절차를 거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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