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3.31 23:34
안녕하세요.
두가지만 문의 드리겠슴니다.
1. 연차휴가
1992,06,08 입사
현근무중 직원수:29명
제가 다니는 직장에서는 연차휴가 라는것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번 건의끝에 연차휴가 올2000년에 시행한다고합니다.
97,98,99년 연차 휴가는 주지 않겠다고 합니다.
7년 동안 못받은 것도 억울한데 3년치 또 한 지급 하지안는 다고 합니다.
법적조치를 취하면 최소한 3년 치는 지급 받을 수 있는지요?? (모든임금소멸시효3년)
받을수있다면 제가준비해야 서류는?????????

참고: 1. 저희는 출근부에 개인도장으로찍습니다(출근 했지만 최근3년치 출근부에는 안찍은 게 더 많음)
2. 4년치 월급명세표는 모두 모아두었습니다.
3. 월급이입금된통장도 모아두었습니다.
4. 연차 일수 산출은 제가 해야 되나요 ??

2. 쟁의절차
99,12,26일에 노동조합을만들었습니다.
직원수:29명 조합원수:18명
단협을맺자고 7차공문을띄운상태입니다.
회사에서 단협에 응하지도 않고 조합자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쟁의신청 회의록 및 투표는 통과된상태임니다.
현상태에서 쟁의신청이 가능한 지요.??
감사합니다 즐거운하루 재수가억세게좋은 하루되세요 ^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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